경찰, ‘허위사실 공표’ 혐의 피고발 이소영 의원 불송치 결정

입력 2024.07.02 (10:29) 수정 2024.07.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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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총선 당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경기 의왕·과천)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에 대해 지난달 3일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 의원이 후보 때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까지 인동선·월판선 착공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지난 4월 4일 경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의왕·과천 지역의 인동선·월판선의 착공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이 후보가 대형 현수막을 게재하고 다수 선거구민에게 ‘착공’ 단어가 들어간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의원 측은 “인동선 등은 착공을 한 게 맞다”며 선거운동 기간 진행된 TV 토론에서 공사도급계약서와 착공 통보서 등을 제시하며 이를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양측 자료를 분석하고 참고인 조사 등을 한 끝에 이 의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의견으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근거를 종합해 이 의원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며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수사 내용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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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허위사실 공표’ 혐의 피고발 이소영 의원 불송치 결정
    • 입력 2024-07-02 10:29:46
    • 수정2024-07-02 10:30:23
    사회
올해 총선 당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경기 의왕·과천)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에 대해 지난달 3일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 의원이 후보 때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까지 인동선·월판선 착공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지난 4월 4일 경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의왕·과천 지역의 인동선·월판선의 착공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이 후보가 대형 현수막을 게재하고 다수 선거구민에게 ‘착공’ 단어가 들어간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의원 측은 “인동선 등은 착공을 한 게 맞다”며 선거운동 기간 진행된 TV 토론에서 공사도급계약서와 착공 통보서 등을 제시하며 이를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양측 자료를 분석하고 참고인 조사 등을 한 끝에 이 의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의견으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근거를 종합해 이 의원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며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수사 내용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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