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농지 내 수직농장 기간 확대, 농가 근로자 숙소 활용도 허용

입력 2024.07.02 (14:50) 수정 2024.07.0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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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들어선 수직농장의 토지 이용 기간이 늘어나고 농가를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과 농어업 근로자 거주시설 개선을 위한 농지법 시행령이 내일(3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지에 건축물 형태의 스마트팜, 즉 수직농장을 지을 때 타 용도 일시사용 기간을 최대 16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농지를 용도 변경하지 않고 수직농장을 지어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8년으로 제한돼 있어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수직농장은 농산물을 생산하지만 가설 건축물 형태로 짓고 있어, 비닐하우스나 온실과는 달리 농지를 '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농식품부는 수직농장의 시설 기준도 만들어 시설 표준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농업진흥구역 안에 있는 농가를 근로자 거주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어업 활동에 종사하는 내·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농어촌은 주거시설이 부족하고 농장이 읍‧면 소재지에서 멀어 주거시설을 구하기 불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진흥구역 안에 지을 수 있는 농어업인 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의 거주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부지 면적도 660㎡ 이하에서 1,000㎡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지 활용도를 높여 농업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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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농지 내 수직농장 기간 확대, 농가 근로자 숙소 활용도 허용
    • 입력 2024-07-02 14:50:00
    • 수정2024-07-02 14:50:24
    경제
농지에 들어선 수직농장의 토지 이용 기간이 늘어나고 농가를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과 농어업 근로자 거주시설 개선을 위한 농지법 시행령이 내일(3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지에 건축물 형태의 스마트팜, 즉 수직농장을 지을 때 타 용도 일시사용 기간을 최대 16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농지를 용도 변경하지 않고 수직농장을 지어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8년으로 제한돼 있어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수직농장은 농산물을 생산하지만 가설 건축물 형태로 짓고 있어, 비닐하우스나 온실과는 달리 농지를 '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농식품부는 수직농장의 시설 기준도 만들어 시설 표준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농업진흥구역 안에 있는 농가를 근로자 거주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어업 활동에 종사하는 내·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농어촌은 주거시설이 부족하고 농장이 읍‧면 소재지에서 멀어 주거시설을 구하기 불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진흥구역 안에 지을 수 있는 농어업인 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의 거주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부지 면적도 660㎡ 이하에서 1,000㎡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지 활용도를 높여 농업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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