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CEO도 제재…‘책무구조도’ 내일 시행

입력 2024.07.02 (17:20) 수정 2024.07.02 (17: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사고가 났을 때 CEO 등 책임자를 명확히 하는 금융회사 '책무 구조도'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책무는 '법에 따라 회사나 임직원이 지켜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 등'을 의미하는데, 임직원간 책무가 빠지거나 겹치지 않도록 나눠야 합니다.

금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책무 구조도를 마련한 뒤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 시점부터 이를 위반한 경우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금융사고 CEO도 제재…‘책무구조도’ 내일 시행
    • 입력 2024-07-02 17:20:15
    • 수정2024-07-02 17:25:16
    뉴스 5
금융사고가 났을 때 CEO 등 책임자를 명확히 하는 금융회사 '책무 구조도'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책무는 '법에 따라 회사나 임직원이 지켜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 등'을 의미하는데, 임직원간 책무가 빠지거나 겹치지 않도록 나눠야 합니다.

금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책무 구조도를 마련한 뒤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 시점부터 이를 위반한 경우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