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재 피해자에게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입력 2024.07.03 (14:08) 수정 2024.07.03 (14: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화성 화재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긴급생계안정비를 우선 지원하고, 회사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비극적이고 이례적인 이번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예비비를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사망자 23명의 유가족에게는 3개월분 긴급생계비인 550만 원, 중상자 2명에게는 2개월분 367만 원, 경상자 6명에는 1개월분 183만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기도, 화재 피해자에게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 입력 2024-07-03 14:08:08
    • 수정2024-07-03 14:17:47
    뉴스2
경기도가 화성 화재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긴급생계안정비를 우선 지원하고, 회사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비극적이고 이례적인 이번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예비비를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사망자 23명의 유가족에게는 3개월분 긴급생계비인 550만 원, 중상자 2명에게는 2개월분 367만 원, 경상자 6명에는 1개월분 183만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