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 보복 협박 편지 보낸 60대 징역 6개월
입력 2024.07.04 (07:52)
수정 2024.07.0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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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수감 중 보복 협박 편지를 보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흉기로 공무원을 협박해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지난해 5월, 부산 금정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에게 "보복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써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흉기로 공무원을 협박해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지난해 5월, 부산 금정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에게 "보복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써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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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감 중 보복 협박 편지 보낸 60대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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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04 07:52:52
- 수정2024-07-04 08:44:03
부산지법 형사5부는 수감 중 보복 협박 편지를 보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흉기로 공무원을 협박해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지난해 5월, 부산 금정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에게 "보복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써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흉기로 공무원을 협박해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지난해 5월, 부산 금정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에게 "보복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써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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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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