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 의장 직권 공포

입력 2024.07.04 (10:24) 수정 2024.07.0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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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과 갈등을 빚어온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오늘(4일) 공포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뒤 폐지가 확정된 해당 조례가, 법적 공포 기한인 7월 1일이 지났음에도 시 교육청이 공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재의결한 조례를 교육청으로 이송하면 교육감은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하며, 교육감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는 지난 4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교육감의 재의 요구에 따라 열린 지난달 25일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도 통과가 확정돼 시 교육청으로 당일 이송됐습니다.

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대신해 앞으로는 지난 5월 공포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역할을 맡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한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는 사라지지만 ‘학교구성원 조례’에 따라 교육갈등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의회에 따르면 제11대 서울시의회 출범 후 시의회가 재의결한 조례에 대해 교육감이 공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의장이 직권 공포한 건은 이번이 5번째입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는 교육현장의 현실과 요구를 반영한, 의회의 심도있는 논의의 결과물임에도 조례를 공포하지 않은 교육감의 무책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울시의회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라는 학교 3주체가 상호 존중하는 서울 교육질서 회복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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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 의장 직권 공포
    • 입력 2024-07-04 10:24:56
    • 수정2024-07-04 10:25:15
    사회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과 갈등을 빚어온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오늘(4일) 공포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뒤 폐지가 확정된 해당 조례가, 법적 공포 기한인 7월 1일이 지났음에도 시 교육청이 공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재의결한 조례를 교육청으로 이송하면 교육감은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하며, 교육감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는 지난 4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교육감의 재의 요구에 따라 열린 지난달 25일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도 통과가 확정돼 시 교육청으로 당일 이송됐습니다.

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대신해 앞으로는 지난 5월 공포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역할을 맡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한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는 사라지지만 ‘학교구성원 조례’에 따라 교육갈등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의회에 따르면 제11대 서울시의회 출범 후 시의회가 재의결한 조례에 대해 교육감이 공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의장이 직권 공포한 건은 이번이 5번째입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는 교육현장의 현실과 요구를 반영한, 의회의 심도있는 논의의 결과물임에도 조례를 공포하지 않은 교육감의 무책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울시의회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라는 학교 3주체가 상호 존중하는 서울 교육질서 회복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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