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내 단기 합격’ 거짓·과장 광고 에듀윌 제재
입력 2024.07.04 (12:18)
수정 2024.07.0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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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취업 대비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거짓 또는 과장된 광고를 한 에듀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에듀윌이 광고 마감일이 지나도 할인 행사를 진행하지만 해당 광고 마감일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10명 중 9명이 3개월 내 단기합격하였다고 광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에듀윌이 광고 마감일이 지나도 할인 행사를 진행하지만 해당 광고 마감일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10명 중 9명이 3개월 내 단기합격하였다고 광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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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내 단기 합격’ 거짓·과장 광고 에듀윌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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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04 12:18:10
- 수정2024-07-04 12:27:25
공정거래위원회가 취업 대비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거짓 또는 과장된 광고를 한 에듀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에듀윌이 광고 마감일이 지나도 할인 행사를 진행하지만 해당 광고 마감일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10명 중 9명이 3개월 내 단기합격하였다고 광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에듀윌이 광고 마감일이 지나도 할인 행사를 진행하지만 해당 광고 마감일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10명 중 9명이 3개월 내 단기합격하였다고 광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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