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람보르기니 사건’ 운전자 투약 의원 의사 등 42명 송치

입력 2024.07.04 (14:52) 수정 2024.07.0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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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벌어진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주차 시비’ 사건에 연루된 병원 두 곳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여 마약류 등을 불법 투약해온 의사와 병원 관계자 등을 무더기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의료용 마약류와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등을 불법 투약해온 의원 관계자 16명과 투약자 26명 등 모두 4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의사 A 씨 등 의원 관계자 7명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용 시술을 빙자해 내원자 28명에게 수면마취제 계열의 마약류 4종을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마약류를 한번 투약할 때 내원자들로부터 30~33만 원의 현금을 받았는데, 총 540여 회를 투약해 모두 8억 5천여만 원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점검을 피하려고 진료기록부를 임의로 수정하고, 마약류 투약 기록을 거짓 보고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도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 의원을 포함한 14개 병·의원에서 수면 목적으로 약 60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투약한 뒤 퇴원시켜 운전자가 차량으로 20대 여성을 쳐 숨지게 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그 밖에 의사 B 씨 등 의원 관계자 9명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내원자 75명에게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투약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투약 한 번에 10~20만 원의 현금을 받았는데, 하루에 최대 56회까지 투약을 해 12억 5천여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람보르기니 흉기 위협 사건’ 운전자도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이 의원을 포함한 서울, 부산 등 병·의원 22개소에서 수면 목적으로 36회에 걸쳐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와 B 씨를 구속하는 한편, 이들의 재산 약 20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 결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현행법에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한 뒤 차량 운전을 금지하는 시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해외 사례를 참고해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어 전문의약품으로만 지정된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거나, 마약류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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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04 14:52:15
    • 수정2024-07-04 14: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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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벌어진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주차 시비’ 사건에 연루된 병원 두 곳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여 마약류 등을 불법 투약해온 의사와 병원 관계자 등을 무더기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의료용 마약류와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등을 불법 투약해온 의원 관계자 16명과 투약자 26명 등 모두 4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의사 A 씨 등 의원 관계자 7명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용 시술을 빙자해 내원자 28명에게 수면마취제 계열의 마약류 4종을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마약류를 한번 투약할 때 내원자들로부터 30~33만 원의 현금을 받았는데, 총 540여 회를 투약해 모두 8억 5천여만 원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점검을 피하려고 진료기록부를 임의로 수정하고, 마약류 투약 기록을 거짓 보고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도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 의원을 포함한 14개 병·의원에서 수면 목적으로 약 60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투약한 뒤 퇴원시켜 운전자가 차량으로 20대 여성을 쳐 숨지게 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그 밖에 의사 B 씨 등 의원 관계자 9명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내원자 75명에게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투약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투약 한 번에 10~20만 원의 현금을 받았는데, 하루에 최대 56회까지 투약을 해 12억 5천여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람보르기니 흉기 위협 사건’ 운전자도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이 의원을 포함한 서울, 부산 등 병·의원 22개소에서 수면 목적으로 36회에 걸쳐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와 B 씨를 구속하는 한편, 이들의 재산 약 20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 결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현행법에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한 뒤 차량 운전을 금지하는 시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해외 사례를 참고해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어 전문의약품으로만 지정된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거나, 마약류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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