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대표 습격범 징역 15년 선고…공범도 유죄
입력 2024.07.05 (10:38)
수정 2024.07.0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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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7살 김 모 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오늘(5일) 김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치적 견해 차이를 이유로 혐오감 끝에 피해자를 악마화 하기에 이르렀다"며 "행사 일정을 따라다니며 범행을 수차례 시도하고, 지난해 4월부터 장기간 집요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범행은 단순히 개인 생명권을 박탈하려는 시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선거 제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부정이자 파괴하려는 시도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범행 전 김 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범행 이유 등이 담긴 '우편물 전달'을 약속한 공범에 대해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에 도움을 준 행위는 방조에 해단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오늘(5일) 김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치적 견해 차이를 이유로 혐오감 끝에 피해자를 악마화 하기에 이르렀다"며 "행사 일정을 따라다니며 범행을 수차례 시도하고, 지난해 4월부터 장기간 집요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범행은 단순히 개인 생명권을 박탈하려는 시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선거 제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부정이자 파괴하려는 시도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범행 전 김 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범행 이유 등이 담긴 '우편물 전달'을 약속한 공범에 대해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에 도움을 준 행위는 방조에 해단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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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전 대표 습격범 징역 15년 선고…공범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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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7-05 11:19:17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7살 김 모 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오늘(5일) 김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치적 견해 차이를 이유로 혐오감 끝에 피해자를 악마화 하기에 이르렀다"며 "행사 일정을 따라다니며 범행을 수차례 시도하고, 지난해 4월부터 장기간 집요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범행은 단순히 개인 생명권을 박탈하려는 시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선거 제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부정이자 파괴하려는 시도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범행 전 김 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범행 이유 등이 담긴 '우편물 전달'을 약속한 공범에 대해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에 도움을 준 행위는 방조에 해단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오늘(5일) 김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치적 견해 차이를 이유로 혐오감 끝에 피해자를 악마화 하기에 이르렀다"며 "행사 일정을 따라다니며 범행을 수차례 시도하고, 지난해 4월부터 장기간 집요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범행은 단순히 개인 생명권을 박탈하려는 시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선거 제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부정이자 파괴하려는 시도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범행 전 김 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범행 이유 등이 담긴 '우편물 전달'을 약속한 공범에 대해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에 도움을 준 행위는 방조에 해단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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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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