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없는 차량 검문해보니…무면허·뺑소니 지명수배자 검거
입력 2024.07.05 (14:29)
수정 2024.07.05 (14: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면허와 뺑소니로 지명수배가 내려졌던 불법체류자가 경찰 검문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저녁 8시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광주 서구에서 무면허 상태로 뺑소니 사고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경찰이 대차 검문을 하던 중 소유자가 조회되지 않는 차를 발견하면서 붙잡혔습니다.
당시 차 안에는 외국인 4명이 타고 있었는데, A 씨는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는 등 의심 행동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추궁한 끝에 6년 전 체류자격이 끝난 상태이자 지명수배가 내려져 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신병을 광주서부경찰서로 인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저녁 8시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광주 서구에서 무면허 상태로 뺑소니 사고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경찰이 대차 검문을 하던 중 소유자가 조회되지 않는 차를 발견하면서 붙잡혔습니다.
당시 차 안에는 외국인 4명이 타고 있었는데, A 씨는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는 등 의심 행동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추궁한 끝에 6년 전 체류자격이 끝난 상태이자 지명수배가 내려져 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신병을 광주서부경찰서로 인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소유자 없는 차량 검문해보니…무면허·뺑소니 지명수배자 검거
-
- 입력 2024-07-05 14:29:29
- 수정2024-07-05 14:29:56
무면허와 뺑소니로 지명수배가 내려졌던 불법체류자가 경찰 검문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저녁 8시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광주 서구에서 무면허 상태로 뺑소니 사고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경찰이 대차 검문을 하던 중 소유자가 조회되지 않는 차를 발견하면서 붙잡혔습니다.
당시 차 안에는 외국인 4명이 타고 있었는데, A 씨는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는 등 의심 행동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추궁한 끝에 6년 전 체류자격이 끝난 상태이자 지명수배가 내려져 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신병을 광주서부경찰서로 인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저녁 8시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광주 서구에서 무면허 상태로 뺑소니 사고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경찰이 대차 검문을 하던 중 소유자가 조회되지 않는 차를 발견하면서 붙잡혔습니다.
당시 차 안에는 외국인 4명이 타고 있었는데, A 씨는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는 등 의심 행동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추궁한 끝에 6년 전 체류자격이 끝난 상태이자 지명수배가 내려져 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신병을 광주서부경찰서로 인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최혜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