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피해자 측과 합의…검찰,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24.07.05 (20:10) 수정 2024.07.0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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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 모 씨가 항소심 막판에 피해자 측과 합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오늘(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신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과 가까스로 사과해서 합의한 다음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면서 “(피해자 측의) 처벌 불원 의사를 감경 요소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사고 직후 신 씨가 도주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유지했고, 도주치사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검사는 “신 씨는 증거를 인멸하는데 급급했고, 항소심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반성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서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신 씨는 최후 진술에서 “유족들이 합의해주셨지만 제 죄가 사라지거나 가벼워지는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 대리인인 권나원 변호사는 “지난 공판 이후 6월에 유족 대표와 신 씨 부모님 측이 만나 신 씨 측 사과를 받아들이고 합의했다”면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여성(당시 27세)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1월, 1심은 신 씨에게 검찰이 법원에 요청한 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달 26일에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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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05 20:10:07
    • 수정2024-07-05 20:12:05
    사회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 모 씨가 항소심 막판에 피해자 측과 합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오늘(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신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과 가까스로 사과해서 합의한 다음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면서 “(피해자 측의) 처벌 불원 의사를 감경 요소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사고 직후 신 씨가 도주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유지했고, 도주치사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검사는 “신 씨는 증거를 인멸하는데 급급했고, 항소심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반성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서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신 씨는 최후 진술에서 “유족들이 합의해주셨지만 제 죄가 사라지거나 가벼워지는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 대리인인 권나원 변호사는 “지난 공판 이후 6월에 유족 대표와 신 씨 부모님 측이 만나 신 씨 측 사과를 받아들이고 합의했다”면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여성(당시 27세)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1월, 1심은 신 씨에게 검찰이 법원에 요청한 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달 26일에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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