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작품 발로 밟고 정서적 학대한 교사 벌금형

입력 2024.07.07 (10:02) 수정 2024.07.0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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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제자의 찰흙 작품을 발로 밟는 등 수차례에 걸쳐 정서적으로 학대해 직위 해제된 전직 교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2살 박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박 씨는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 담임 교사로 일하던 2021년, 당시 7살이던 피해 아동이 만든 찰흙 작품을 발로 밟고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공놀이 활동 중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큰소리를 치고 공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박 씨는 피해 아동이 주제와 맞지 않는 찰흙 작품을 만들어 이를 제지할 목적이었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러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 봤을 때, 박 씨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의 범위나 수단, 방식을 벗어난 것으로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는 이번 사건으로 직위 해제되고, 교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 아동 개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장차 건강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아동과 그 부모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학대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교직에서 물러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KBS 자료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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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07 10:02:06
    • 수정2024-07-07 10:03:26
    사회
초등학생 제자의 찰흙 작품을 발로 밟는 등 수차례에 걸쳐 정서적으로 학대해 직위 해제된 전직 교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2살 박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박 씨는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 담임 교사로 일하던 2021년, 당시 7살이던 피해 아동이 만든 찰흙 작품을 발로 밟고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공놀이 활동 중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큰소리를 치고 공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박 씨는 피해 아동이 주제와 맞지 않는 찰흙 작품을 만들어 이를 제지할 목적이었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러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 봤을 때, 박 씨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의 범위나 수단, 방식을 벗어난 것으로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는 이번 사건으로 직위 해제되고, 교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 아동 개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장차 건강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아동과 그 부모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학대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교직에서 물러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KBS 자료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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