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전북 설치율 63%
입력 2024.07.07 (21:49)
수정 2024.07.0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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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7일부터 일부 공동주택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없으면 시정 명령을 받거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주차 면수가 50면 이상인 백 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현황을 조사해 관련 보조사업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전북지역 대상지는 모두 7천 7백여 곳이며, 이 가운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율은 63퍼센트입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주차 면수가 50면 이상인 백 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현황을 조사해 관련 보조사업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전북지역 대상지는 모두 7천 7백여 곳이며, 이 가운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율은 63퍼센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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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전북 설치율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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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07 21: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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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7일부터 일부 공동주택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없으면 시정 명령을 받거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주차 면수가 50면 이상인 백 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현황을 조사해 관련 보조사업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전북지역 대상지는 모두 7천 7백여 곳이며, 이 가운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율은 63퍼센트입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주차 면수가 50면 이상인 백 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현황을 조사해 관련 보조사업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전북지역 대상지는 모두 7천 7백여 곳이며, 이 가운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율은 63퍼센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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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우 기자 s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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