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제자 정서적 학대한 전직 교사 벌금형
입력 2024.07.08 (08:11)
수정 2024.07.0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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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초등학생 제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62살 박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청주의 한 초등학교 담임 교사로 일하던 2021년, 당시 7살이던 피해 아동이 만든 찰흙 작품을 발로 밟고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큰소리를 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박 씨는 청주의 한 초등학교 담임 교사로 일하던 2021년, 당시 7살이던 피해 아동이 만든 찰흙 작품을 발로 밟고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큰소리를 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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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제자 정서적 학대한 전직 교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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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08 08:11:48
- 수정2024-07-08 08:16:04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초등학생 제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62살 박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청주의 한 초등학교 담임 교사로 일하던 2021년, 당시 7살이던 피해 아동이 만든 찰흙 작품을 발로 밟고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큰소리를 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박 씨는 청주의 한 초등학교 담임 교사로 일하던 2021년, 당시 7살이던 피해 아동이 만든 찰흙 작품을 발로 밟고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큰소리를 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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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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