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공지능 기술이 인권침해 우려…인권영향평가 실시해야”

입력 2024.07.08 (12:00) 수정 2024.07.0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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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인공지능 개발 관련 정책·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으로 인해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관련 정책이나 사업계획을 마련할 때 ‘인공지능 인권영향 평가 도구’를 활용하라는 의견을 지난 5월 밝혔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어 인권영향평가가 법제화되기 전까지 공공기관이 직접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모든 인공지능과 민간 부문의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자율적 인권영향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 도구를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해당 평가 도구는 4단계 72문항으로 구성됐으며, 인공지능 기술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과 심각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인권위는 인공지능 시스템은 특유의 불투명성과 파급효과 때문에 사후적인 피해구제가 어려워 사전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해 인권침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과 세계 각국에서도 인공지능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주목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단순한 윤리기준을 넘어서는 다양한 영향평가를 제안하고 도입하는 추세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2022년 ‘인공지능 인권 가이드라인 권고’, ‘2023년 ’인공지능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인권영향평가 도구 도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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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08 12:00:18
    • 수정2024-07-08 12:36:46
    사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공지능 개발 관련 정책·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으로 인해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관련 정책이나 사업계획을 마련할 때 ‘인공지능 인권영향 평가 도구’를 활용하라는 의견을 지난 5월 밝혔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어 인권영향평가가 법제화되기 전까지 공공기관이 직접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모든 인공지능과 민간 부문의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자율적 인권영향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 도구를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해당 평가 도구는 4단계 72문항으로 구성됐으며, 인공지능 기술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과 심각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인권위는 인공지능 시스템은 특유의 불투명성과 파급효과 때문에 사후적인 피해구제가 어려워 사전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해 인권침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과 세계 각국에서도 인공지능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주목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단순한 윤리기준을 넘어서는 다양한 영향평가를 제안하고 도입하는 추세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2022년 ‘인공지능 인권 가이드라인 권고’, ‘2023년 ’인공지능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인권영향평가 도구 도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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