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에 공무원·경찰 폭행까지 한 60대 체포

입력 2024.07.08 (17:28) 수정 2024.07.08 (17: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체납 때문에 번호판을 영치하러 온 공무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려고 방문한 구청 공무원을 차로 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A 씨가 내지 않은 과태료는 45건, 약 37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의도적으로 공무원을 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 경찰이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과태료 체납에 공무원·경찰 폭행까지 한 60대 체포
    • 입력 2024-07-08 17:28:44
    • 수정2024-07-08 17:29:54
    사회
과태료를 체납 때문에 번호판을 영치하러 온 공무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려고 방문한 구청 공무원을 차로 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A 씨가 내지 않은 과태료는 45건, 약 37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의도적으로 공무원을 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 경찰이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