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에 공무원·경찰 폭행까지 한 60대 체포
입력 2024.07.08 (17:28)
수정 2024.07.0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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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체납 때문에 번호판을 영치하러 온 공무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려고 방문한 구청 공무원을 차로 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A 씨가 내지 않은 과태료는 45건, 약 37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의도적으로 공무원을 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 경찰이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려고 방문한 구청 공무원을 차로 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A 씨가 내지 않은 과태료는 45건, 약 37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의도적으로 공무원을 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 경찰이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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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체납에 공무원·경찰 폭행까지 한 6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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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08 17:28:44
- 수정2024-07-08 17:29:54
과태료를 체납 때문에 번호판을 영치하러 온 공무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려고 방문한 구청 공무원을 차로 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A 씨가 내지 않은 과태료는 45건, 약 37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의도적으로 공무원을 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 경찰이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려고 방문한 구청 공무원을 차로 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A 씨가 내지 않은 과태료는 45건, 약 37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의도적으로 공무원을 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 경찰이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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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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