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검사탄핵안, 이재명 소환조사만 앞둔 상태서 발의”

입력 2024.07.10 (08:14) 수정 2024.07.1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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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 소환 통보에 대한 민주당의 “국면전환 쇼”라는 비판에 대해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절차만을 앞둔 상태에서 검사 탄핵안이 발의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어제(9일)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 예산 등 유용 사건(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올해 6월에도 사건 관계인 4명을 조사하는 등 이달 2일까지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는 통상적 절차로 진행되어 온 것”이라며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와의 관련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 측에 이달 중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지난 8일 “이는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던 그 날, 비위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직후의 일”이라면서 “윤 대통령과 검찰이 궁지에 몰리자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고 위기에서 탈출해보겠다는 비겁하고 무도한 습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전 대표도 지난 8일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무도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이용해 치졸하게 폭력적인 보복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이미 몇 년 동안 수백 번의 압수수색, 수백 명의 소환조사를 통해 이미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던 사건”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앞선 이 대표의 “수백 번 압수수색”, “무혐의 불송치 결정 났던 사건” 발언에 대해서도 “일반적 수사 준칙 규정에 따른 수사”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은 이 사건(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수사해 전 경기도지사 배우자 등을 송치했고, 2023년 1월 전 경기도지사(이재명) 등 일부 관련자를 불송치 했으나, 검찰은 그해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러던 중 공익제보자의 신고로 국민권익위는 검찰에 전 도지사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 검찰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게 되면서 경찰에서 재수사 중인 사건도 검찰의 송치 요구를 통해 검찰로 송치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결국 경찰이 종결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수사한 것이 아니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사가 계속 진행되어온 것”이라며 “불송치 사건에서 경찰의 수사나 결정 이유에 부족한 점이 있을 때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송치 요구하는 것은 실무상 일반적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장소 136곳 중 129곳은 법인카드가 사용된 업소로 사용 내역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며 경찰 소환조사 대상은 주로 경기도 공무원 등 30여 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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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10 08:14:14
    • 수정2024-07-10 08:14:33
    사회
수원지방검찰청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 소환 통보에 대한 민주당의 “국면전환 쇼”라는 비판에 대해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절차만을 앞둔 상태에서 검사 탄핵안이 발의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어제(9일)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 예산 등 유용 사건(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올해 6월에도 사건 관계인 4명을 조사하는 등 이달 2일까지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는 통상적 절차로 진행되어 온 것”이라며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와의 관련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 측에 이달 중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지난 8일 “이는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던 그 날, 비위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직후의 일”이라면서 “윤 대통령과 검찰이 궁지에 몰리자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고 위기에서 탈출해보겠다는 비겁하고 무도한 습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전 대표도 지난 8일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무도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이용해 치졸하게 폭력적인 보복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이미 몇 년 동안 수백 번의 압수수색, 수백 명의 소환조사를 통해 이미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던 사건”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앞선 이 대표의 “수백 번 압수수색”, “무혐의 불송치 결정 났던 사건” 발언에 대해서도 “일반적 수사 준칙 규정에 따른 수사”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은 이 사건(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수사해 전 경기도지사 배우자 등을 송치했고, 2023년 1월 전 경기도지사(이재명) 등 일부 관련자를 불송치 했으나, 검찰은 그해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러던 중 공익제보자의 신고로 국민권익위는 검찰에 전 도지사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 검찰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게 되면서 경찰에서 재수사 중인 사건도 검찰의 송치 요구를 통해 검찰로 송치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결국 경찰이 종결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수사한 것이 아니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사가 계속 진행되어온 것”이라며 “불송치 사건에서 경찰의 수사나 결정 이유에 부족한 점이 있을 때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송치 요구하는 것은 실무상 일반적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장소 136곳 중 129곳은 법인카드가 사용된 업소로 사용 내역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며 경찰 소환조사 대상은 주로 경기도 공무원 등 30여 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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