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시장도 온누리상품권 사용 법안 발의
입력 2024.07.10 (08:30)
수정 2024.07.1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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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수산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게 하는 '전통시장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등에서만 쓸 수 있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적용이 안 돼 소비자 불편이 컸습니다.
또 전통시장 상인들도 소비자에게 받은 온누리상품권을 도매시장에서 결제대금으로 쓰지 못해 불법 환전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법 개정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현행법상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등에서만 쓸 수 있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적용이 안 돼 소비자 불편이 컸습니다.
또 전통시장 상인들도 소비자에게 받은 온누리상품권을 도매시장에서 결제대금으로 쓰지 못해 불법 환전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법 개정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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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시장도 온누리상품권 사용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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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10 08:30:02
- 수정2024-07-10 09:39:41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수산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게 하는 '전통시장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등에서만 쓸 수 있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적용이 안 돼 소비자 불편이 컸습니다.
또 전통시장 상인들도 소비자에게 받은 온누리상품권을 도매시장에서 결제대금으로 쓰지 못해 불법 환전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법 개정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현행법상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등에서만 쓸 수 있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적용이 안 돼 소비자 불편이 컸습니다.
또 전통시장 상인들도 소비자에게 받은 온누리상품권을 도매시장에서 결제대금으로 쓰지 못해 불법 환전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법 개정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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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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