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 꾀어 성매매 알선 2명 실형
입력 2024.07.10 (21:59)
수정 2024.07.1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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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시킨 32살 조 모 씨에게 징역 4년, 30살 송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2년 동안 지적 장애가 있는 여성 2명을 꾀어 수백 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정신 장애로 판단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2년 동안 지적 장애가 있는 여성 2명을 꾀어 수백 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정신 장애로 판단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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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 여성 꾀어 성매매 알선 2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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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10 21:59:55
- 수정2024-07-10 22:09:23
청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시킨 32살 조 모 씨에게 징역 4년, 30살 송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2년 동안 지적 장애가 있는 여성 2명을 꾀어 수백 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정신 장애로 판단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2년 동안 지적 장애가 있는 여성 2명을 꾀어 수백 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정신 장애로 판단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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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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