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장 “수사 외압 없었다…임성근 혐의 집중 수사”

입력 2024.07.11 (14:16) 수정 2024.07.1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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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이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전화나 일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오늘(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오로지 관련된 증거와 진술 법리에 따라 판단을 했고 수사 말미에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수사의 적절성 요구에 대한 검토도 받았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그간 11개월에 걸쳐서 수사가 이루어졌고, 임성근 사단장의 혐의는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가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수사심의위원회가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낸 것에 대해 수사팀 입장은 동일했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회의하는 내용은 비공개 원칙이기 때문에 공개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의 명령과 지시가 그대로 하달돼 채 상병의 죽음으로 연결된 게 아니냐’는 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질의에는 “임성근 사단장이 나와서 임명했던 지시들은 기존 수색 지침에 6여단장과 소방에 대한 지침에 벗어난 게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해병7여단장에 대해서는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 봐야 한다고 했냐. 백번 양보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이상식 의원이 재차 묻자, 김 처장은 “7여단장과 1사단장은 당시 위치가 다르다”며 “7여단장은 50사단장의 직접적인 통제 권한을 받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했던 것에 대해선 “워낙 국민적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사한 결과를 갖고 외부 전문가들한테 한번 판단을 받아보자. 이게 과연 공정하고 정당한 것인지 그런 취지에서 상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사심의위에 안건 부의는 “수사와 관련된 고소인, 피해자 등 신청권자에 의한 신청이 있을 수 있고 경찰청장이나 도 경찰청장도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경북청에서 수사 결과를 최초에 비공개로 발표하려 했다는 지적에는 “비공개는 아니고 백브리핑을 통해 발표하려 했다”며 “워낙 관심사가 높아 온브리핑하고 백브리핑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할 부분이 워낙 국민적인 관심사가 있던 부분들이라 기자들하고 질의응답하고 그 시간이 굉장히 좀 (길어질 거 같았다)”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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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11 14:16:47
    • 수정2024-07-11 14:19:16
    정치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이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전화나 일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오늘(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오로지 관련된 증거와 진술 법리에 따라 판단을 했고 수사 말미에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수사의 적절성 요구에 대한 검토도 받았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그간 11개월에 걸쳐서 수사가 이루어졌고, 임성근 사단장의 혐의는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가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수사심의위원회가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낸 것에 대해 수사팀 입장은 동일했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회의하는 내용은 비공개 원칙이기 때문에 공개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의 명령과 지시가 그대로 하달돼 채 상병의 죽음으로 연결된 게 아니냐’는 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질의에는 “임성근 사단장이 나와서 임명했던 지시들은 기존 수색 지침에 6여단장과 소방에 대한 지침에 벗어난 게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해병7여단장에 대해서는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 봐야 한다고 했냐. 백번 양보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이상식 의원이 재차 묻자, 김 처장은 “7여단장과 1사단장은 당시 위치가 다르다”며 “7여단장은 50사단장의 직접적인 통제 권한을 받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했던 것에 대해선 “워낙 국민적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사한 결과를 갖고 외부 전문가들한테 한번 판단을 받아보자. 이게 과연 공정하고 정당한 것인지 그런 취지에서 상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사심의위에 안건 부의는 “수사와 관련된 고소인, 피해자 등 신청권자에 의한 신청이 있을 수 있고 경찰청장이나 도 경찰청장도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경북청에서 수사 결과를 최초에 비공개로 발표하려 했다는 지적에는 “비공개는 아니고 백브리핑을 통해 발표하려 했다”며 “워낙 관심사가 높아 온브리핑하고 백브리핑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할 부분이 워낙 국민적인 관심사가 있던 부분들이라 기자들하고 질의응답하고 그 시간이 굉장히 좀 (길어질 거 같았다)”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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