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식간에 뚝딱’ 딥페이크 성범죄…청소년에 무방비

입력 2024.07.11 (19:10) 수정 2024.07.1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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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대 학생들이 교사나 동급생의 얼굴을 불법으로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법 합성물로 적발된 10대 비율이 70%에 달할 정도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범죄는 만연한 상황인데요.

장난삼아 만들어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지난해 교사 2명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한 영상과 사진을 만들어 SNS에서 돌려봤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고등학생은 같은 학교 학생들의 얼굴을 불법으로 합성해 돈을 받고 판매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만드는 이런 딥페이크 영상은 인터넷 제작 사이트 등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제 얼굴을 KBS 부산 뉴스 앵커 얼굴에 합성해 보겠습니다.

준비물은 사진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사진을 합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10초.

영상물을 만드는데 10분도 안 걸립니다.

[정소영/동아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매우 어린 나이의 학생들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좀 단순한 작업들입니다. 본인 사진이냐 묻지도 전혀 않고 그냥 창작물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무 사진이나 업로드가 됩니다."]

특히 대부분 무료인데다 비교적 품질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도 많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스마트 기기에 익숙한 10대들에게 쉽게 노출돼 있습니다.

실제 영상을 합성해 유포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례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데, 최근엔 10대 비율이 70%를 넘었습니다.

합성 음란물을 만들거나 배포할 경우 10대도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태영/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청소년인 경우에는 소년법 2조에 따라서 별도로 처리 절차를 하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판매라든지 행위 죄질의 양태가 심각한 경우에는 형사 처리 절차에…."]

적극적인 불법 합성물 단속도 필요하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그래픽: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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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식간에 뚝딱’ 딥페이크 성범죄…청소년에 무방비
    • 입력 2024-07-11 19:10:47
    • 수정2024-07-11 19:33:00
    뉴스7(부산)
[앵커]

10대 학생들이 교사나 동급생의 얼굴을 불법으로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법 합성물로 적발된 10대 비율이 70%에 달할 정도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범죄는 만연한 상황인데요.

장난삼아 만들어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지난해 교사 2명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한 영상과 사진을 만들어 SNS에서 돌려봤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고등학생은 같은 학교 학생들의 얼굴을 불법으로 합성해 돈을 받고 판매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만드는 이런 딥페이크 영상은 인터넷 제작 사이트 등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제 얼굴을 KBS 부산 뉴스 앵커 얼굴에 합성해 보겠습니다.

준비물은 사진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사진을 합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10초.

영상물을 만드는데 10분도 안 걸립니다.

[정소영/동아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매우 어린 나이의 학생들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좀 단순한 작업들입니다. 본인 사진이냐 묻지도 전혀 않고 그냥 창작물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무 사진이나 업로드가 됩니다."]

특히 대부분 무료인데다 비교적 품질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도 많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스마트 기기에 익숙한 10대들에게 쉽게 노출돼 있습니다.

실제 영상을 합성해 유포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례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데, 최근엔 10대 비율이 70%를 넘었습니다.

합성 음란물을 만들거나 배포할 경우 10대도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태영/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청소년인 경우에는 소년법 2조에 따라서 별도로 처리 절차를 하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판매라든지 행위 죄질의 양태가 심각한 경우에는 형사 처리 절차에…."]

적극적인 불법 합성물 단속도 필요하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그래픽: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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