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건비 청구 등 경기지역 사회복지법인 대표 등 9명 적발

입력 2024.07.12 (10:43) 수정 2024.07.12 (10: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쓰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법인 대표 등 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불법행위를 통해 얻은 금액은 1억 5천여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A 씨는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으면서도 해당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한 것처럼 출퇴근 기록부를 조작했고, 배우자인 운영자 B 씨는 이를 묵인해 의정부시로부터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6회에 걸쳐 인건비 보조금 3천 5백만 원을 교부받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어린이집 원장인 C 씨는 야간 연장근무를 하는 것처럼 허위로 보고해 부천시로부터 2023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0개월에 걸쳐 근무수당 479만 원을 지급 받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사회복지법인과 법인 대표 등 9명 가운데 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3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지도록 돼 있습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관련 불법행위는 공익제보 핫라인(http://hotline.gg.go.kr), 경기도콜센터(031-120), 카카오톡채널(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허위 인건비 청구 등 경기지역 사회복지법인 대표 등 9명 적발
    • 입력 2024-07-12 10:43:55
    • 수정2024-07-12 10:48:38
    사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쓰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법인 대표 등 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불법행위를 통해 얻은 금액은 1억 5천여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A 씨는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으면서도 해당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한 것처럼 출퇴근 기록부를 조작했고, 배우자인 운영자 B 씨는 이를 묵인해 의정부시로부터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6회에 걸쳐 인건비 보조금 3천 5백만 원을 교부받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어린이집 원장인 C 씨는 야간 연장근무를 하는 것처럼 허위로 보고해 부천시로부터 2023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0개월에 걸쳐 근무수당 479만 원을 지급 받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사회복지법인과 법인 대표 등 9명 가운데 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3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지도록 돼 있습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관련 불법행위는 공익제보 핫라인(http://hotline.gg.go.kr), 경기도콜센터(031-120), 카카오톡채널(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