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의혹’ 업주, 매체 상대 손배소 패소

입력 2024.07.12 (12:29) 수정 2024.07.1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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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가 해당 의혹 속 술자리 장소로 지목된 음악 카페 업주에게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음악 카페 업주 이 모 씨가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0여 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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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담동 술자리 의혹’ 업주, 매체 상대 손배소 패소
    • 입력 2024-07-12 12:29:06
    • 수정2024-07-12 12: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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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가 해당 의혹 속 술자리 장소로 지목된 음악 카페 업주에게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음악 카페 업주 이 모 씨가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0여 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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