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북전단 금지’ 법안 추진…“접경지역 안전 무방비 노출”

입력 2024.07.12 (18:02) 수정 2024.07.1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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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북전단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북전단 대응 및 한반도 평화수호 TF는 오늘(12일) 출범식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방비로 노출되는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국민 생명·안전 무방비 노출"

단장을 맡은 윤후덕 의원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존 문제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재앙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일련의 상황의 시작점, 발화점이자 도화선은 극소수에 의한 대북전단 살포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런 상황을 정부가 묵인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방비로 노출되는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며 "우리 TF는 대북전단 살포 상황시 현장에서 직접적인 행정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대응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과 대북 전단의 불법성에 대한 무수한 지적에도 정부와 여당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허울 좋은 말 뒤에 숨어 접경지역 주민과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외면하고 있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했습니다.

■ 헌재 "입법 목적 정당하나, 표현의 자유 지나치게 제한"

앞서 지난해 9월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불렸던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당시 헌재 다수의견은 "해당 조항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면서도 "제한되는 표현의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고,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할 국가형벌권까지 동원한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단 등 살포 전에 살포 시간, 장소, 방법 등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관할 경찰서장은 관련 법률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 경우 살포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입법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법안 발의

현재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반영해 입법적으로 보완한 남북관계발전법을 2개 발의했습니다.

TF 단장인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관계발전법은 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위원회를 통해 전단 살포 전 승인을 받는 절차를 마련토록 했습니다.

또 이재강 의원 대표발의 법안은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전단 살포를 미리 신고하고 경찰서장은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국민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따져 '살포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TF는 논의를 거쳐 대북전단 금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지 여부를 정해 당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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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12 18:02:27
    • 수정2024-07-12 18:20:15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전단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북전단 대응 및 한반도 평화수호 TF는 오늘(12일) 출범식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방비로 노출되는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국민 생명·안전 무방비 노출"

단장을 맡은 윤후덕 의원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존 문제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재앙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일련의 상황의 시작점, 발화점이자 도화선은 극소수에 의한 대북전단 살포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런 상황을 정부가 묵인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방비로 노출되는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며 "우리 TF는 대북전단 살포 상황시 현장에서 직접적인 행정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대응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과 대북 전단의 불법성에 대한 무수한 지적에도 정부와 여당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허울 좋은 말 뒤에 숨어 접경지역 주민과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외면하고 있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했습니다.

■ 헌재 "입법 목적 정당하나, 표현의 자유 지나치게 제한"

앞서 지난해 9월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불렸던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당시 헌재 다수의견은 "해당 조항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면서도 "제한되는 표현의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고,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할 국가형벌권까지 동원한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단 등 살포 전에 살포 시간, 장소, 방법 등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관할 경찰서장은 관련 법률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 경우 살포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입법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법안 발의

현재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반영해 입법적으로 보완한 남북관계발전법을 2개 발의했습니다.

TF 단장인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관계발전법은 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위원회를 통해 전단 살포 전 승인을 받는 절차를 마련토록 했습니다.

또 이재강 의원 대표발의 법안은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전단 살포를 미리 신고하고 경찰서장은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국민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따져 '살포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TF는 논의를 거쳐 대북전단 금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지 여부를 정해 당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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