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차로서 오토바이-화물차 사고…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입력 2024.07.13 (09:17)
수정 2024.07.1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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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 새벽 3시 반쯤 인천시 서구의 교차로에서 11톤 화물차와 오토바이가 부딪쳤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A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A 씨의 오토바이와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화물차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뒤 화재가 일어나 소방관 48명이 출동해 10분 만에 불을 껐지만, 오토바이 전체와 화물차 일부가 탔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소방본부 제공]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A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A 씨의 오토바이와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화물차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뒤 화재가 일어나 소방관 48명이 출동해 10분 만에 불을 껐지만, 오토바이 전체와 화물차 일부가 탔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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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교차로서 오토바이-화물차 사고…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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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13 09:17:15
- 수정2024-07-13 09:23:54
오늘(13일) 새벽 3시 반쯤 인천시 서구의 교차로에서 11톤 화물차와 오토바이가 부딪쳤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A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A 씨의 오토바이와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화물차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뒤 화재가 일어나 소방관 48명이 출동해 10분 만에 불을 껐지만, 오토바이 전체와 화물차 일부가 탔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소방본부 제공]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A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A 씨의 오토바이와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화물차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뒤 화재가 일어나 소방관 48명이 출동해 10분 만에 불을 껐지만, 오토바이 전체와 화물차 일부가 탔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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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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