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포장 왜 이래” 상습 난동·폭행 50대 실형

입력 2024.07.1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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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이유 없이 음식점 직원이나 경찰 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난동을 부리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폭행과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사기 혐의로 기소된 56살 유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3월 1일 충북 청주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음식 포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환불해 달라"고 소란을 피우며 직원을 폭행하고, 이로 인해 청주흥덕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도 "왜 만지냐"면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전에도 "버스 요금표가 왜 바뀌었냐"며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직원을 때리거나, "나는 흰쌀밥만 먹는데 왜 흑미밥을 내놓았냐"면서 식당 주인에게 욕을 하고 장사를 방해하는 등 여러 차례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유 씨는 이전에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 등의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재판기일에 출석을 거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정도가 심한 정신 장애를 앓고 있고,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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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 포장 왜 이래” 상습 난동·폭행 50대 실형
    • 입력 2024-07-14 10:05:02
    사회
별다른 이유 없이 음식점 직원이나 경찰 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난동을 부리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폭행과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사기 혐의로 기소된 56살 유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3월 1일 충북 청주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음식 포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환불해 달라"고 소란을 피우며 직원을 폭행하고, 이로 인해 청주흥덕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도 "왜 만지냐"면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전에도 "버스 요금표가 왜 바뀌었냐"며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직원을 때리거나, "나는 흰쌀밥만 먹는데 왜 흑미밥을 내놓았냐"면서 식당 주인에게 욕을 하고 장사를 방해하는 등 여러 차례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유 씨는 이전에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 등의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재판기일에 출석을 거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정도가 심한 정신 장애를 앓고 있고,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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