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휠체어 뒤보기’ 등 모빌리티 분야 4건 규제특례 부여

입력 2024.07.14 (11:04) 수정 2024.07.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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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버스 안에서 앞보기로만 휠체어 설치가 가능한 규제에 특례를 부여해 이젠 뒤보기로도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먼저 현대자동차에서 신청한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는 현재 저상버스 내에서 앞보기로만 설치가 가능한 휠체어 탑승 공간에 대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뒤보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행복이음협동조합, 모두앤컴퍼니 신청)는 플랫폼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야 하지만,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병원 이동 서비스에 한해 규제 특례를 부여합니다.

또한, 현재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량 정비는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등록된 정비사업장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벤츠코리아에서 신청한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컨트롤 유닛·전기제품 등의 진단 및 리콜작업)는 '규제 없음'으로 적극 해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위치와 시간에 서비스 제공을 통해 편의성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냄과 동시에 생활 밀착형 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해 모빌리티 혁신을 앞당겨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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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휠체어 뒤보기’ 등 모빌리티 분야 4건 규제특례 부여
    • 입력 2024-07-14 11:04:04
    • 수정2024-07-14 11:04:22
    경제
저상버스 안에서 앞보기로만 휠체어 설치가 가능한 규제에 특례를 부여해 이젠 뒤보기로도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먼저 현대자동차에서 신청한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는 현재 저상버스 내에서 앞보기로만 설치가 가능한 휠체어 탑승 공간에 대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뒤보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행복이음협동조합, 모두앤컴퍼니 신청)는 플랫폼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야 하지만,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병원 이동 서비스에 한해 규제 특례를 부여합니다.

또한, 현재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량 정비는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등록된 정비사업장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벤츠코리아에서 신청한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컨트롤 유닛·전기제품 등의 진단 및 리콜작업)는 '규제 없음'으로 적극 해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위치와 시간에 서비스 제공을 통해 편의성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냄과 동시에 생활 밀착형 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해 모빌리티 혁신을 앞당겨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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