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저소득·저신용 청년층 최대 70만 원 이자 지원
입력 2024.07.15 (07:54)
수정 2024.07.1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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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저신용 청년층에게 최대 70만 원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근로자햇살론을 대출받아 상환하고 있는 19살에서 39살까지 청년으로 대출원금의 3.5%, 1년에 최대 70만 원을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합니다.
신청은 다음달 16일까지 보조금 24 통합포털이나 제주도 경제일자리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근로자햇살론을 대출받아 상환하고 있는 19살에서 39살까지 청년으로 대출원금의 3.5%, 1년에 최대 70만 원을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합니다.
신청은 다음달 16일까지 보조금 24 통합포털이나 제주도 경제일자리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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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저소득·저신용 청년층 최대 70만 원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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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15 07:54:11
- 수정2024-07-15 10:09:43
제주도가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저신용 청년층에게 최대 70만 원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근로자햇살론을 대출받아 상환하고 있는 19살에서 39살까지 청년으로 대출원금의 3.5%, 1년에 최대 70만 원을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합니다.
신청은 다음달 16일까지 보조금 24 통합포털이나 제주도 경제일자리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근로자햇살론을 대출받아 상환하고 있는 19살에서 39살까지 청년으로 대출원금의 3.5%, 1년에 최대 70만 원을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합니다.
신청은 다음달 16일까지 보조금 24 통합포털이나 제주도 경제일자리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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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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