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추진”
입력 2024.07.15 (11:12)
수정 2024.07.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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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오늘(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에 돌아온 해병대원 특검법의 재표결을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특검법 재의결 일자를 정해놓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로 시점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전대가 끝나야 본회의 소집이나 의사 일정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고 국민의힘도 특검법 처리 방향과 관련한 가닥이 그때쯤 잡힐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법 재의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우선 여당의 새 지도부 선출 후 당내 기류를 살펴 재의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당 일각에서 재표결 부결을 염두해 ‘상설 특검’ 활용이 대안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아직 특검법 재의결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금 검토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특검법 재의결 일자를 정해놓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로 시점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전대가 끝나야 본회의 소집이나 의사 일정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고 국민의힘도 특검법 처리 방향과 관련한 가닥이 그때쯤 잡힐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법 재의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우선 여당의 새 지도부 선출 후 당내 기류를 살펴 재의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당 일각에서 재표결 부결을 염두해 ‘상설 특검’ 활용이 대안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아직 특검법 재의결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금 검토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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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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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15 11:12:40
- 수정2024-07-15 11:15:51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에 돌아온 해병대원 특검법의 재표결을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특검법 재의결 일자를 정해놓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로 시점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전대가 끝나야 본회의 소집이나 의사 일정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고 국민의힘도 특검법 처리 방향과 관련한 가닥이 그때쯤 잡힐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법 재의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우선 여당의 새 지도부 선출 후 당내 기류를 살펴 재의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당 일각에서 재표결 부결을 염두해 ‘상설 특검’ 활용이 대안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아직 특검법 재의결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금 검토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특검법 재의결 일자를 정해놓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로 시점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전대가 끝나야 본회의 소집이나 의사 일정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고 국민의힘도 특검법 처리 방향과 관련한 가닥이 그때쯤 잡힐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법 재의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우선 여당의 새 지도부 선출 후 당내 기류를 살펴 재의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당 일각에서 재표결 부결을 염두해 ‘상설 특검’ 활용이 대안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아직 특검법 재의결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금 검토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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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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