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사망 사고’ 유명 DJ 징역 10년에 검찰 항소

입력 2024.07.15 (14:19) 수정 2024.07.1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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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클럽 DJ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주혜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안 모 씨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오늘(15일)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안 씨의 범행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으로 기억이 전혀 없음에도 거짓 변명을 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배달원이 숨진 2차 사고는 비록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지만, 피해자는 사망해 영원히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에 위험과 장해를 일으키고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하여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지난 2월 3일 새벽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 씨는 사건 당일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가 A 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안 씨는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생명을 잃은 피해자께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 고통을 감내하고 계실 유가족분들께도 죽을죄를 지었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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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15 14:19:30
    • 수정2024-07-15 14:20:10
    사회
새벽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클럽 DJ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주혜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안 모 씨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오늘(15일)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안 씨의 범행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으로 기억이 전혀 없음에도 거짓 변명을 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배달원이 숨진 2차 사고는 비록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지만, 피해자는 사망해 영원히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에 위험과 장해를 일으키고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하여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지난 2월 3일 새벽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 씨는 사건 당일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가 A 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안 씨는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생명을 잃은 피해자께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 고통을 감내하고 계실 유가족분들께도 죽을죄를 지었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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