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대상 7만 명

입력 2005.11.22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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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 첫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신고 납부 이제 1주일여 남았습니다.

당장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 대상 얼마나 되는 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김현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올해부터 처음으로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문 발송이 시작됐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대상이 7만 명에 이른다고 추산했습니다.

신고 납부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간 제출 서류는 신고서와 과세표준 계산 명세서 등 6가집니다.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재산 보유 현황 등을 입력하면 납부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며 인터넷으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과세 대상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와 공시지가 6억원 이상 나대지 소유자 등입니다.

예를 들어 소유 주택의 합산액이 24억 원인 경우 공시가격의 50%에 4억 5천만 원을 뺀 7억 5천만 원이 과세 표준으로 누진 공제액을 빼면 9백 50만 원의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인터뷰> 김상현(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과장):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는 자료를 동봉해 안내문을 보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국세청은 기한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부세를 자진 신고, 납부할 경우 산출세액의 3%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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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부동산세 대상 7만 명
    • 입력 2005-11-22 07: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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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 첫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신고 납부 이제 1주일여 남았습니다. 당장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 대상 얼마나 되는 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김현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올해부터 처음으로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문 발송이 시작됐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대상이 7만 명에 이른다고 추산했습니다. 신고 납부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간 제출 서류는 신고서와 과세표준 계산 명세서 등 6가집니다.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재산 보유 현황 등을 입력하면 납부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며 인터넷으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과세 대상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와 공시지가 6억원 이상 나대지 소유자 등입니다. 예를 들어 소유 주택의 합산액이 24억 원인 경우 공시가격의 50%에 4억 5천만 원을 뺀 7억 5천만 원이 과세 표준으로 누진 공제액을 빼면 9백 50만 원의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인터뷰> 김상현(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과장):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는 자료를 동봉해 안내문을 보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국세청은 기한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부세를 자진 신고, 납부할 경우 산출세액의 3%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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