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혜경, 재판서 진술 거부로 피고인 신문 무산

입력 2024.07.16 (07:44) 수정 2024.07.16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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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자신의 재판 피고인신문을 앞두고 진술을 거부해 신문절차가 무산됐습니다.

김 씨 측은 어제(1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요청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며 방어권 차원에서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신문도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절차라며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두 조문이 충돌할 때에는 피고인 진술 거부권의 효력이 우선한다면서 김 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신문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다음 재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 김 씨의 최후 진술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선고는 다음 달 중 이뤄질 전망입니다.

김 씨는 2021년 8월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식사비 10만 4천 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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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김혜경, 재판서 진술 거부로 피고인 신문 무산
    • 입력 2024-07-16 07:44:03
    • 수정2024-07-16 07:44:29
    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자신의 재판 피고인신문을 앞두고 진술을 거부해 신문절차가 무산됐습니다.

김 씨 측은 어제(1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요청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며 방어권 차원에서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신문도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절차라며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두 조문이 충돌할 때에는 피고인 진술 거부권의 효력이 우선한다면서 김 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신문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다음 재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 김 씨의 최후 진술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선고는 다음 달 중 이뤄질 전망입니다.

김 씨는 2021년 8월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식사비 10만 4천 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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