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시로 ‘바이오’ 주가 조작…부당이득 챙긴 일당 기소

입력 2024.07.16 (11:22) 수정 2024.07.16 (14: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이오 관련 사업을 허위로 공시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주범의 범행에 대해 허위진술을 한 일당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 공준혁)는 어제(15일) 자본시장법위반(사기적부정거래) 등 혐의로 주가조작 사범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또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일당 6명도 자본시장법 위반 및 위증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2018년 3월 코스닥 주식시장에서 바이오 관련 업종의 주가가 호황을 이루자 바이오 신약 사업을 주가 부양 소재로 삼아 모두 3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범행을 설계 및 실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등은 벤처투자사와 결탁해 해외 유명 펀드 자금이 유입되는 것처럼 꾸미거나, 바이오 사업으로 유명한 상장사와 유사한 이름의 유령회사를 투자자로 공시해 주가부양을 시도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검찰은 A 씨 등이 108개 차명계좌를 이용해 6달 동안 1만 541차례에 걸쳐 시세조종을 해 16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시작되자 가공인물을 내세워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하는 등 일당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2년 동안 관련 인물들을 추적했고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계좌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지난달 28일 A 씨를 구속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허위공시로 ‘바이오’ 주가 조작…부당이득 챙긴 일당 기소
    • 입력 2024-07-16 11:22:05
    • 수정2024-07-16 14:04:42
    사회
바이오 관련 사업을 허위로 공시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주범의 범행에 대해 허위진술을 한 일당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 공준혁)는 어제(15일) 자본시장법위반(사기적부정거래) 등 혐의로 주가조작 사범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또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일당 6명도 자본시장법 위반 및 위증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2018년 3월 코스닥 주식시장에서 바이오 관련 업종의 주가가 호황을 이루자 바이오 신약 사업을 주가 부양 소재로 삼아 모두 3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범행을 설계 및 실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등은 벤처투자사와 결탁해 해외 유명 펀드 자금이 유입되는 것처럼 꾸미거나, 바이오 사업으로 유명한 상장사와 유사한 이름의 유령회사를 투자자로 공시해 주가부양을 시도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검찰은 A 씨 등이 108개 차명계좌를 이용해 6달 동안 1만 541차례에 걸쳐 시세조종을 해 16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시작되자 가공인물을 내세워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하는 등 일당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2년 동안 관련 인물들을 추적했고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계좌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지난달 28일 A 씨를 구속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KBS는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자유로운 댓글 작성을 지지합니다.
다만 이 기사는 일부 댓글에 모욕・명예훼손 등 현행법에 저촉될 우려가 발견돼 건전한 댓글 문화 정착을 위해 댓글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