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많아 육휴 급여 못 줘”…인권위 “차별 행위”

입력 2024.07.16 (12:00) 수정 2024.07.1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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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직원 전원이 여성이란 이유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금융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산하 연구소에 근무하는 연구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금융노조 산하 연구소장은 지난해 1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직원에게 “연구소가 미혼 여성으로 구성돼 있어 선례가 되면 향후 재정적으로 부담된다”며 급여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연구소장은 “노조와 연구소는 별개의 법인이며 노조와 달리 연구소는 극소수 인원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며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장 보수 규정상 재량적 규정”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연구소의 실질적 운영 권한은 노동조합장에게 있으며 연구소 육아휴직급여 지급 규정이 노조 지급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있다”며 “노조와 연구소는 별개의 조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육아휴직급여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하는 금품에 해당한다”며 “노동조합 남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 사례가 있는 만큼, 예산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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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직원 많아 육휴 급여 못 줘”…인권위 “차별 행위”
    • 입력 2024-07-16 12:00:01
    • 수정2024-07-16 12:08:18
    사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원 전원이 여성이란 이유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금융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산하 연구소에 근무하는 연구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금융노조 산하 연구소장은 지난해 1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직원에게 “연구소가 미혼 여성으로 구성돼 있어 선례가 되면 향후 재정적으로 부담된다”며 급여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연구소장은 “노조와 연구소는 별개의 법인이며 노조와 달리 연구소는 극소수 인원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며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장 보수 규정상 재량적 규정”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연구소의 실질적 운영 권한은 노동조합장에게 있으며 연구소 육아휴직급여 지급 규정이 노조 지급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있다”며 “노조와 연구소는 별개의 조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육아휴직급여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하는 금품에 해당한다”며 “노동조합 남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 사례가 있는 만큼, 예산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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