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 ‘투자 빙자’ 사기 주의”

입력 2024.07.16 (12:54) 수정 2024.07.1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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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고객에게서 돈을 가로채는 사례가 잇따라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증권사 직원이 고객과 지인에게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며 주식과 파생상품, 직원 전용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를 권하고 자금을 빼돌리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직원 개인 계좌를 통해 자금을 거래하면 증권사에서 걸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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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사 직원 ‘투자 빙자’ 사기 주의”
    • 입력 2024-07-16 12:54:03
    • 수정2024-07-16 12:57:13
    뉴스 12
증권사 직원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고객에게서 돈을 가로채는 사례가 잇따라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증권사 직원이 고객과 지인에게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며 주식과 파생상품, 직원 전용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를 권하고 자금을 빼돌리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직원 개인 계좌를 통해 자금을 거래하면 증권사에서 걸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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