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변우석 ‘황제 경호’ 논란
입력 2024.07.16 (16:39)
수정 2024.07.1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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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7월 16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양지민 / 변호사
https://www.youtube.com/live/z6gBrR_tSM8
◎송영석 : 이어서 사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어서 오세요.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로 단숨에 스타덤에 오른 배우 변우석 씨의 과잉 경호 논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데 결국 오늘 소속사가 사과했군요.
▼양지민 : 맞습니다. 소속사 바로 엔터테인먼트가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시민들이 피해를 봤다면서 경호원의 행동을 인지한 이후에 행동을 멈춰달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 경호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감을 통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이 이것이 도의적인 책임감 선에서 끝날 일인가 이 부분은 좀 짚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찰도 지금 밝히고 있기로는 물론 소속사는 아니지만, 경호업체 인력 6명 중 3명에 대해서 지금 내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 나왔거든요. 그걸 보자고 한다면 어떠한 범죄 혐의점이 있다라고 경찰이 지금 보고 있는 시각이고 그것에 따라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해당합니다.
◎송영석 :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주셨는데 왜 그런 건지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씩 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황제 경호라는 논란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출국 동선부터 시작해서요. 주변 통제까지 문제가 참 많았어요.
▼양지민 : 맞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처음은 이제 게이트를 통제한 곳입니다. 사실 많은 시민들이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공항을 드나드는 것은 자유로운 권리입니다. 그것을 막아설 수 있는 게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이 경호 업체에게 있었느냐 하고 보면 사실 그러한 권한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게이트를 10분 동안 막아서는 그 행위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더불어서 이 라운지에서 변우석 씨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앉아 있는 본인의 할 일을 하고 있는 시민들에게까지 그리고 심지어 아이들에게까지 이렇게 과도한 플래시를 비추었다는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게 되면 플래시를 터뜨리게 된다면 사실 사진이 잘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변우석 씨가 원치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사진 찍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플래시를 터뜨린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불심검문 그러니까 신분증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공항 라운지의 경우에는 사실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이 항공사에서 운영하는 라운지이기 때문에 출입을 할 수 있고 이용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운지에 들어가는 입구에 서서 경호 인력이 일일이 시민들의 항공권을 지금 확인을 한 것이 드러나고 있다 보니까 이건 불심검문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송영석 : 어떻게 보면 일반 탑승객들이 봤을 때 경호원들이 덩치도 좋고 검은 정장을 입고 이렇게 막 다가오면 그 자체가 사실은 사적 권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도가 지나쳤군요. 이런 부분 때문에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양지민 : 그렇죠. 방금 짚어주신 부분처럼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경호 인력이라고 딱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러한 위력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다라고 한다면 강요죄가 성립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폭행죄까지도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반드시 어떠한 물리적인 충격이라든지 물리적인 접촉이 없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과거 판례에 따르면 어떤 사람에게 가서 귀에 대고 큰소리로 소리치는 것도 폭행죄로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걸 보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승객들을 향해서 과도한 플래시를 비추는 행위 역시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입니다.
◎송영석 :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국가인권위에 제소된 이유이기도 하죠.
▼양지민 : 그렇습니다. 한 시민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한 것인데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어떠한 법인이라든지 지자체로부터 내가 차별적 행위를 당했거나 인권 침해 행위를 당했을 때는 제소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을 하게 된다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2003년도에 이러한 공항에서 발생한 일이었는데요. 특수경비원이 소지품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인권 침해 그러니까 인격적인 모독감을 느꼈다라고 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권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동의 의견을 밝혔거든요. 그걸 본다면 사실은 비슷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이 불심검문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즉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송영석: 경찰조차도 불신 검문할 때 경찰관 신분증 제시하지 않으면 불법이거든요. 참.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직후에 경호업체가 공항 측과 사전에 협의해서 했다 이렇게 해명했었는데 이것도 거짓이라면서요?
▼양지민: 맞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경호업체는 출입국 통제와 그리고 항공권 검사의 경우에 공항 경비대와 사전에 협의해서 이뤄진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인천공항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인천공항이 밝히기로는요 통제라든지 아니면 검사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더 나아가서 공항 경비대 역시도 이러한 소지품이라든지 아니면 항공권에 대해서 검사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줄 리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밝히고 있어서 진실 공방으로 흐르는 모습입니다.
◎송영석: 당시 공항에 변우석 씨가 왔으면 난리가 난 상황이었을 텐데 공항공사 측은 우리는 협의 안 했다. 우리 몰랐다. 이렇게 한다고 다 끝나는 걸까요? 책임이 없을까요?
▼양지민: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항공사 입장에서는 공항의 질서 유지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많이 유명한 연예인이라든지 어떤 스타가 나타나게 된다면 사실 일반 시민들이라든지 승객들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렇다면 사전에 어떠한 포토라인이라든지 이런 경계선을 지으면서 질서 유지에 협의를 했어야 될 의무가 있었다. 아니면 적어도 이러한 경호업체 측에서 과잉 하게 이렇게 게이트를 통제한다라든지 이런 시설물 관리를 제대로 했다라고 한다면 통제 부분에 대해서 몰랐을 리 없고 그러면 만약에라도 이제 통제가 발생했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즉각 대응을 할 수 있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그런데 이 한류 스타들을 보호하는 경호원들의 과잉 경호 논란은 예전에도 쭉 있었던 일이잖아요.
▼양지민: 맞습니다. 과거에는 심지어 소방시설을 막아서 문제가 소방시설법 위반이 불거졌던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팬들이 스타를 촬영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카메라라든지 이런 걸 들고 다니는데 이것을 던져서 실질적으로 파손시켜서 재물손괴죄 혐의가 불거졌던 경우도 있었고요. 여성 팬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제지를 하다 보니까 의도치 않은 뭔가 신체 접촉이 있으면서 이것이 강제추행이냐 아니냐라고 해서 문제가 됐던 적도 있습니다.
◎송영석: 예. 그렇군요. 만일 공항에서 사고라도 난다면 누가 책임질 거냐 하는 문제도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각에서 보면 과도하게 몰리는 팬들 지금 말씀하셨듯이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하소연. 소속사나 경호업체는 여전히 하고 있는 거죠?
▼양지민: 그렇죠. 사실은 이제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트와이스의 지효라든지 여러 유명한 아이돌들이 실제 부상을 당해서 치료를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속사나 아니면 경호업체 측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추가적인 시민들이 부상을 입는다라든지 스타가 다친다든지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일방의 어떠한 한 당사자의 노력으로 해결하기는 굉장히 좀 힘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항공사의 인력도 충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더불어서 소속사 차원에서 공항공사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사전에 포토라인을 만든다든지 경계선을 짓는 그러한 질서 유지에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송영석: 변우석 씨가 오늘 귀국한다고 하는데 직접 사과 입장을 밝힐지 지켜봐야겠군요. 다음 소식 보죠. 천만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서 돈을 받아낸 유튜버들 때문에 연일 시끄러운데 결국 쯔양 본인도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지금 쯔양 씨에 대해서 협박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지금 유튜버 구제역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버 전국진 그리고 범죄연구소 운영자와 그리고 익명의 협박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공갈 혐의를 적용을 해서 고소를 했다라고 쯔양의 법률대리인이 밝혔는데요. 더불어서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해서 교묘한 방식으로 협박을 통해서 원치 않는 계약서까지 작성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강요죄 성립 여지도 열어두었고요. 이렇게 고소를 결심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게 많이 세관의 관심을 받게 되면서 더 이상 쯔양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2의 쯔양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공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이 있는 점을 고려를 해서 이렇게 고소에 이르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송영석: 지금까지는 제3자의 고발을 당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구제역. 유튜버 구제역 씨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나와서 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검찰하고 일정 조율도 안 했는데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정치인들이 보통 많이 하는 건데....
▼양지민: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결백하고 나는 떳떳하다라는 취지에서 갑자기 소환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검찰에 자진 출두를 한 것이고요. 당연히 검찰 입장에서는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원래 배당이 됐었지만 수원지검에서 요청해서 이것이 사건이 이송됐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지검의 관할도 아니게 되고 사실 그전에 출석을 하기는
했지만 아무리 본인이 결백하다고 해서 사전에 정해진 일정이 아니라 조율되지 않은 일정에 그냥 출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황금폰이라고 주장하는 여러 가지 녹취가 들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핸드폰을 민원인 실에 맡기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송영석: 저 자리에서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양지민: 일단은 본인이 이중 스파이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은 쯔양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중 스파이의 역할을 하면서 사실은 통화를 한 것인데 이것이 녹취가 그냥 외부에 공개가 되다 보니까 마치 내가 어떠한 쯔양을 협박한 것처럼 됐는데, 실제로는 내가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요. 사실관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쯔양 측에서 지금 고소한 피고소인에 해당하거든요. 이 유튜버 구제역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쯔양 측에서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입장인 것이고 지금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 본인이 쯔양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주장은 사실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송영석: 구제역이라는 유튜버, 쯔양 말고도 다른 재판들도 많이 받고 있다면서요?
▼양지민: 맞습니다. 수원지검에서 애초에 중앙지검으로 이 사건을 이송해 달라고 요청한 이유가 이미 수원지검에서 유튜버 구제역에 대한 사건을 굉장히 많이 이미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효율성이라든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소를 할 단계를 살펴보면 같이 수사를 진행해서 기소까지 함께 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사건을 병합하는 것보다는 훨씬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원지검에서도 일단 사건 이송 요청을 해서 실제로 이송이 됐고요. 더불어서 지금 선고를 앞두고 있는 사건도 있고 명예훼손이라든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다양한 혐의점들을 받고 있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것이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지금 입장을 냈거든요.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이 유튜브 세계가 그야말로 정말 무법지대다라는 지적이 가해지다 보니까 이원석 검찰총장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우선 이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이고요. 만약에 이러한 범죄행위로 인해서 벌어들인 수입이 있다면 범죄수익 환수와 몰수, 추징 보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사실 많은 유튜버들이 고소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명예훼손이거든요. 그런데 명예훼손의 경우 초범이거나 아니면 반성하는 기전이 있거나 하면 굉장히 처벌이 미약합니다. 그러한 것을 수정을 해서 단순 명예훼손죄라고 하더라도 인격권 침해라든지 사생활 노출이라든지 피해가 막심하다고 한다면 구속수사 원칙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사건 볼까요? 최근에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 아이가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안타까움과 함께 공분을 사고 있는데 30대 관장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지금 구속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양지민: 그렇죠. 그런데 추가적으로 아동학대 혐의로 지금 추가 고소가 된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금 뇌사 상태에 빠져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지금 5살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온몸에 멍투성이로 돼서 돌아온 적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있는 해당 아동의 경우에는 4살....
◎송영석: 다른 아동이요.
▼양지민: 맞습니다. 이번에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되면서 피해 아동 그러니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맞았고 저기도 맞았고 이렇게 아이가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과거에 이제 태권도장을 다녀와서 온몸이 멍투성이가 된 적이 있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가 사건에 대해서까지 수사기관이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송영석: 추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알아봐야 될까요? 경찰이?
▼양지민: 일단은 지금 아무리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여러 진술을 취합하다 보면 진술의 신빙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수사기관에서도 이러한 당시에 수업을 같이 들었던 아동에 대한 진술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고요. 더불어서 CCTV를 지금 지우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포렌식을 하면 다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CTV 포렌식이라든지 과거에 이제 기록되었던 기록들을 다 들여다보면서 혹시나 다른 피해 아동이 있을지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송영석 : 어떻게 5살 아이를 그것도 남의 아이를 매트에 넣고 거꾸로 세워놓을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고 진술했다면서요.
▼양지민 : 본인의 고의성을 부정하기 위한 진술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아동학대의 고의를 가지고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그만큼 정말 중한 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아무래도 과실 치상을 주장하기 위함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상 진술의 설득력이라든지 이런것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주장하기에 따르면 지금 아이의 얼굴이 다 혈관이 터져 있는 상태였고 그만큼 거꾸로 아이가 피가 쏠려 있는 시간이 장시간 되다 보니까 호흡도 없어졌고 그리고 혈관도 당연히 이제 터질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보자라고 한다면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진술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송영석 : 범행을 저지르고 발뺌하려는 피의자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지금 이 사건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일단 아까 말씀하셨듯이 범행이 적발될까 봐 CCTV를 삭제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럴 경우에 만약에 증거인멸 이런 혐의도 추가될 수가 있나요?
▼양지민 : 안타깝게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증거를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증거 인멸하는 경우에는 증거인멸죄로 처벌을 받지만 내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이것의 불리함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사실은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처벌을 하지는 않고요. 하지만 죄질이 나쁘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양형에서는 반영이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러한 피해를 저질러 놓고도 아이가 정말 사망하느냐 마느냐의 그러한 순간에서 본인의 불리한 증거를 삭제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것은 재판 과정에 있어서 양형에 반영될 요소입니다.
◎송영석 : 피해 아동 관련된 새로운 소식은 없었습니까?
▼양지민 : 안타깝게도 아직은 의식이 없는 뇌사 상태이고요. 이 해당 아동의 어머니가 인터넷상에 글을 올렸는데요. 약물로 억지로 심장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심박수는 있는 상황이지만 하지만 언제 이것이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온 가족이 대기 중이다라고 하고요. 실질적으로 뇌의 기능이 모두 지금 정지가 된 상황이고 아이의 얼굴 모든 혈관이 터져 있고 지금 산소호흡기로 연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굉장히 위중하기 때문에 중환자실에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의식 회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영석 : 하... 아이를 저렇게 만들어놓고 증거인멸도 모자라서 장난으로 그랬다. 다른 의혹들까지 싹 다 명명백백히 밝혀서 엄벌에 처해야겠습니다. 피해 아동이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 보죠. 오늘 양지민 변호사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사건건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양지민 / 변호사
https://www.youtube.com/live/z6gBrR_tSM8
◎송영석 : 이어서 사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어서 오세요.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로 단숨에 스타덤에 오른 배우 변우석 씨의 과잉 경호 논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데 결국 오늘 소속사가 사과했군요.
▼양지민 : 맞습니다. 소속사 바로 엔터테인먼트가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시민들이 피해를 봤다면서 경호원의 행동을 인지한 이후에 행동을 멈춰달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 경호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감을 통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이 이것이 도의적인 책임감 선에서 끝날 일인가 이 부분은 좀 짚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찰도 지금 밝히고 있기로는 물론 소속사는 아니지만, 경호업체 인력 6명 중 3명에 대해서 지금 내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 나왔거든요. 그걸 보자고 한다면 어떠한 범죄 혐의점이 있다라고 경찰이 지금 보고 있는 시각이고 그것에 따라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해당합니다.
◎송영석 :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주셨는데 왜 그런 건지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씩 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황제 경호라는 논란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출국 동선부터 시작해서요. 주변 통제까지 문제가 참 많았어요.
▼양지민 : 맞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처음은 이제 게이트를 통제한 곳입니다. 사실 많은 시민들이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공항을 드나드는 것은 자유로운 권리입니다. 그것을 막아설 수 있는 게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이 경호 업체에게 있었느냐 하고 보면 사실 그러한 권한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게이트를 10분 동안 막아서는 그 행위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더불어서 이 라운지에서 변우석 씨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앉아 있는 본인의 할 일을 하고 있는 시민들에게까지 그리고 심지어 아이들에게까지 이렇게 과도한 플래시를 비추었다는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게 되면 플래시를 터뜨리게 된다면 사실 사진이 잘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변우석 씨가 원치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사진 찍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플래시를 터뜨린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불심검문 그러니까 신분증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공항 라운지의 경우에는 사실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이 항공사에서 운영하는 라운지이기 때문에 출입을 할 수 있고 이용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운지에 들어가는 입구에 서서 경호 인력이 일일이 시민들의 항공권을 지금 확인을 한 것이 드러나고 있다 보니까 이건 불심검문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송영석 : 어떻게 보면 일반 탑승객들이 봤을 때 경호원들이 덩치도 좋고 검은 정장을 입고 이렇게 막 다가오면 그 자체가 사실은 사적 권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도가 지나쳤군요. 이런 부분 때문에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양지민 : 그렇죠. 방금 짚어주신 부분처럼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경호 인력이라고 딱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러한 위력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다라고 한다면 강요죄가 성립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폭행죄까지도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반드시 어떠한 물리적인 충격이라든지 물리적인 접촉이 없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과거 판례에 따르면 어떤 사람에게 가서 귀에 대고 큰소리로 소리치는 것도 폭행죄로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걸 보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승객들을 향해서 과도한 플래시를 비추는 행위 역시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입니다.
◎송영석 :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국가인권위에 제소된 이유이기도 하죠.
▼양지민 : 그렇습니다. 한 시민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한 것인데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어떠한 법인이라든지 지자체로부터 내가 차별적 행위를 당했거나 인권 침해 행위를 당했을 때는 제소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을 하게 된다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2003년도에 이러한 공항에서 발생한 일이었는데요. 특수경비원이 소지품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인권 침해 그러니까 인격적인 모독감을 느꼈다라고 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권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동의 의견을 밝혔거든요. 그걸 본다면 사실은 비슷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이 불심검문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즉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송영석: 경찰조차도 불신 검문할 때 경찰관 신분증 제시하지 않으면 불법이거든요. 참.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직후에 경호업체가 공항 측과 사전에 협의해서 했다 이렇게 해명했었는데 이것도 거짓이라면서요?
▼양지민: 맞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경호업체는 출입국 통제와 그리고 항공권 검사의 경우에 공항 경비대와 사전에 협의해서 이뤄진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인천공항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인천공항이 밝히기로는요 통제라든지 아니면 검사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더 나아가서 공항 경비대 역시도 이러한 소지품이라든지 아니면 항공권에 대해서 검사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줄 리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밝히고 있어서 진실 공방으로 흐르는 모습입니다.
◎송영석: 당시 공항에 변우석 씨가 왔으면 난리가 난 상황이었을 텐데 공항공사 측은 우리는 협의 안 했다. 우리 몰랐다. 이렇게 한다고 다 끝나는 걸까요? 책임이 없을까요?
▼양지민: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항공사 입장에서는 공항의 질서 유지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많이 유명한 연예인이라든지 어떤 스타가 나타나게 된다면 사실 일반 시민들이라든지 승객들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렇다면 사전에 어떠한 포토라인이라든지 이런 경계선을 지으면서 질서 유지에 협의를 했어야 될 의무가 있었다. 아니면 적어도 이러한 경호업체 측에서 과잉 하게 이렇게 게이트를 통제한다라든지 이런 시설물 관리를 제대로 했다라고 한다면 통제 부분에 대해서 몰랐을 리 없고 그러면 만약에라도 이제 통제가 발생했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즉각 대응을 할 수 있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그런데 이 한류 스타들을 보호하는 경호원들의 과잉 경호 논란은 예전에도 쭉 있었던 일이잖아요.
▼양지민: 맞습니다. 과거에는 심지어 소방시설을 막아서 문제가 소방시설법 위반이 불거졌던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팬들이 스타를 촬영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카메라라든지 이런 걸 들고 다니는데 이것을 던져서 실질적으로 파손시켜서 재물손괴죄 혐의가 불거졌던 경우도 있었고요. 여성 팬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제지를 하다 보니까 의도치 않은 뭔가 신체 접촉이 있으면서 이것이 강제추행이냐 아니냐라고 해서 문제가 됐던 적도 있습니다.
◎송영석: 예. 그렇군요. 만일 공항에서 사고라도 난다면 누가 책임질 거냐 하는 문제도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각에서 보면 과도하게 몰리는 팬들 지금 말씀하셨듯이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하소연. 소속사나 경호업체는 여전히 하고 있는 거죠?
▼양지민: 그렇죠. 사실은 이제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트와이스의 지효라든지 여러 유명한 아이돌들이 실제 부상을 당해서 치료를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속사나 아니면 경호업체 측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추가적인 시민들이 부상을 입는다라든지 스타가 다친다든지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일방의 어떠한 한 당사자의 노력으로 해결하기는 굉장히 좀 힘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항공사의 인력도 충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더불어서 소속사 차원에서 공항공사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사전에 포토라인을 만든다든지 경계선을 짓는 그러한 질서 유지에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송영석: 변우석 씨가 오늘 귀국한다고 하는데 직접 사과 입장을 밝힐지 지켜봐야겠군요. 다음 소식 보죠. 천만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서 돈을 받아낸 유튜버들 때문에 연일 시끄러운데 결국 쯔양 본인도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지금 쯔양 씨에 대해서 협박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지금 유튜버 구제역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버 전국진 그리고 범죄연구소 운영자와 그리고 익명의 협박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공갈 혐의를 적용을 해서 고소를 했다라고 쯔양의 법률대리인이 밝혔는데요. 더불어서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해서 교묘한 방식으로 협박을 통해서 원치 않는 계약서까지 작성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강요죄 성립 여지도 열어두었고요. 이렇게 고소를 결심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게 많이 세관의 관심을 받게 되면서 더 이상 쯔양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2의 쯔양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공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이 있는 점을 고려를 해서 이렇게 고소에 이르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송영석: 지금까지는 제3자의 고발을 당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구제역. 유튜버 구제역 씨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나와서 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검찰하고 일정 조율도 안 했는데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정치인들이 보통 많이 하는 건데....
▼양지민: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결백하고 나는 떳떳하다라는 취지에서 갑자기 소환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검찰에 자진 출두를 한 것이고요. 당연히 검찰 입장에서는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원래 배당이 됐었지만 수원지검에서 요청해서 이것이 사건이 이송됐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지검의 관할도 아니게 되고 사실 그전에 출석을 하기는
했지만 아무리 본인이 결백하다고 해서 사전에 정해진 일정이 아니라 조율되지 않은 일정에 그냥 출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황금폰이라고 주장하는 여러 가지 녹취가 들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핸드폰을 민원인 실에 맡기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송영석: 저 자리에서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양지민: 일단은 본인이 이중 스파이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은 쯔양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중 스파이의 역할을 하면서 사실은 통화를 한 것인데 이것이 녹취가 그냥 외부에 공개가 되다 보니까 마치 내가 어떠한 쯔양을 협박한 것처럼 됐는데, 실제로는 내가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요. 사실관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쯔양 측에서 지금 고소한 피고소인에 해당하거든요. 이 유튜버 구제역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쯔양 측에서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입장인 것이고 지금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 본인이 쯔양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주장은 사실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송영석: 구제역이라는 유튜버, 쯔양 말고도 다른 재판들도 많이 받고 있다면서요?
▼양지민: 맞습니다. 수원지검에서 애초에 중앙지검으로 이 사건을 이송해 달라고 요청한 이유가 이미 수원지검에서 유튜버 구제역에 대한 사건을 굉장히 많이 이미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효율성이라든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소를 할 단계를 살펴보면 같이 수사를 진행해서 기소까지 함께 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사건을 병합하는 것보다는 훨씬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원지검에서도 일단 사건 이송 요청을 해서 실제로 이송이 됐고요. 더불어서 지금 선고를 앞두고 있는 사건도 있고 명예훼손이라든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다양한 혐의점들을 받고 있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것이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지금 입장을 냈거든요.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이 유튜브 세계가 그야말로 정말 무법지대다라는 지적이 가해지다 보니까 이원석 검찰총장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우선 이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이고요. 만약에 이러한 범죄행위로 인해서 벌어들인 수입이 있다면 범죄수익 환수와 몰수, 추징 보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사실 많은 유튜버들이 고소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명예훼손이거든요. 그런데 명예훼손의 경우 초범이거나 아니면 반성하는 기전이 있거나 하면 굉장히 처벌이 미약합니다. 그러한 것을 수정을 해서 단순 명예훼손죄라고 하더라도 인격권 침해라든지 사생활 노출이라든지 피해가 막심하다고 한다면 구속수사 원칙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사건 볼까요? 최근에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 아이가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안타까움과 함께 공분을 사고 있는데 30대 관장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지금 구속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양지민: 그렇죠. 그런데 추가적으로 아동학대 혐의로 지금 추가 고소가 된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금 뇌사 상태에 빠져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지금 5살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온몸에 멍투성이로 돼서 돌아온 적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있는 해당 아동의 경우에는 4살....
◎송영석: 다른 아동이요.
▼양지민: 맞습니다. 이번에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되면서 피해 아동 그러니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맞았고 저기도 맞았고 이렇게 아이가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과거에 이제 태권도장을 다녀와서 온몸이 멍투성이가 된 적이 있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가 사건에 대해서까지 수사기관이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송영석: 추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알아봐야 될까요? 경찰이?
▼양지민: 일단은 지금 아무리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여러 진술을 취합하다 보면 진술의 신빙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수사기관에서도 이러한 당시에 수업을 같이 들었던 아동에 대한 진술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고요. 더불어서 CCTV를 지금 지우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포렌식을 하면 다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CTV 포렌식이라든지 과거에 이제 기록되었던 기록들을 다 들여다보면서 혹시나 다른 피해 아동이 있을지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송영석 : 어떻게 5살 아이를 그것도 남의 아이를 매트에 넣고 거꾸로 세워놓을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고 진술했다면서요.
▼양지민 : 본인의 고의성을 부정하기 위한 진술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아동학대의 고의를 가지고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그만큼 정말 중한 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아무래도 과실 치상을 주장하기 위함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상 진술의 설득력이라든지 이런것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주장하기에 따르면 지금 아이의 얼굴이 다 혈관이 터져 있는 상태였고 그만큼 거꾸로 아이가 피가 쏠려 있는 시간이 장시간 되다 보니까 호흡도 없어졌고 그리고 혈관도 당연히 이제 터질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보자라고 한다면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진술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송영석 : 범행을 저지르고 발뺌하려는 피의자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지금 이 사건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일단 아까 말씀하셨듯이 범행이 적발될까 봐 CCTV를 삭제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럴 경우에 만약에 증거인멸 이런 혐의도 추가될 수가 있나요?
▼양지민 : 안타깝게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증거를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증거 인멸하는 경우에는 증거인멸죄로 처벌을 받지만 내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이것의 불리함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사실은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처벌을 하지는 않고요. 하지만 죄질이 나쁘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양형에서는 반영이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러한 피해를 저질러 놓고도 아이가 정말 사망하느냐 마느냐의 그러한 순간에서 본인의 불리한 증거를 삭제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것은 재판 과정에 있어서 양형에 반영될 요소입니다.
◎송영석 : 피해 아동 관련된 새로운 소식은 없었습니까?
▼양지민 : 안타깝게도 아직은 의식이 없는 뇌사 상태이고요. 이 해당 아동의 어머니가 인터넷상에 글을 올렸는데요. 약물로 억지로 심장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심박수는 있는 상황이지만 하지만 언제 이것이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온 가족이 대기 중이다라고 하고요. 실질적으로 뇌의 기능이 모두 지금 정지가 된 상황이고 아이의 얼굴 모든 혈관이 터져 있고 지금 산소호흡기로 연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굉장히 위중하기 때문에 중환자실에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의식 회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영석 : 하... 아이를 저렇게 만들어놓고 증거인멸도 모자라서 장난으로 그랬다. 다른 의혹들까지 싹 다 명명백백히 밝혀서 엄벌에 처해야겠습니다. 피해 아동이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 보죠. 오늘 양지민 변호사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사건건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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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건건] 변우석 ‘황제 경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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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16 16:39:18
- 수정2024-07-16 17:40:34
■ 방송시간 : 7월 16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양지민 / 변호사
https://www.youtube.com/live/z6gBrR_tSM8
◎송영석 : 이어서 사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어서 오세요.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로 단숨에 스타덤에 오른 배우 변우석 씨의 과잉 경호 논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데 결국 오늘 소속사가 사과했군요.
▼양지민 : 맞습니다. 소속사 바로 엔터테인먼트가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시민들이 피해를 봤다면서 경호원의 행동을 인지한 이후에 행동을 멈춰달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 경호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감을 통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이 이것이 도의적인 책임감 선에서 끝날 일인가 이 부분은 좀 짚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찰도 지금 밝히고 있기로는 물론 소속사는 아니지만, 경호업체 인력 6명 중 3명에 대해서 지금 내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 나왔거든요. 그걸 보자고 한다면 어떠한 범죄 혐의점이 있다라고 경찰이 지금 보고 있는 시각이고 그것에 따라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해당합니다.
◎송영석 :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주셨는데 왜 그런 건지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씩 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황제 경호라는 논란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출국 동선부터 시작해서요. 주변 통제까지 문제가 참 많았어요.
▼양지민 : 맞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처음은 이제 게이트를 통제한 곳입니다. 사실 많은 시민들이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공항을 드나드는 것은 자유로운 권리입니다. 그것을 막아설 수 있는 게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이 경호 업체에게 있었느냐 하고 보면 사실 그러한 권한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게이트를 10분 동안 막아서는 그 행위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더불어서 이 라운지에서 변우석 씨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앉아 있는 본인의 할 일을 하고 있는 시민들에게까지 그리고 심지어 아이들에게까지 이렇게 과도한 플래시를 비추었다는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게 되면 플래시를 터뜨리게 된다면 사실 사진이 잘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변우석 씨가 원치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사진 찍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플래시를 터뜨린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불심검문 그러니까 신분증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공항 라운지의 경우에는 사실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이 항공사에서 운영하는 라운지이기 때문에 출입을 할 수 있고 이용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운지에 들어가는 입구에 서서 경호 인력이 일일이 시민들의 항공권을 지금 확인을 한 것이 드러나고 있다 보니까 이건 불심검문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송영석 : 어떻게 보면 일반 탑승객들이 봤을 때 경호원들이 덩치도 좋고 검은 정장을 입고 이렇게 막 다가오면 그 자체가 사실은 사적 권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도가 지나쳤군요. 이런 부분 때문에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양지민 : 그렇죠. 방금 짚어주신 부분처럼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경호 인력이라고 딱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러한 위력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다라고 한다면 강요죄가 성립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폭행죄까지도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반드시 어떠한 물리적인 충격이라든지 물리적인 접촉이 없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과거 판례에 따르면 어떤 사람에게 가서 귀에 대고 큰소리로 소리치는 것도 폭행죄로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걸 보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승객들을 향해서 과도한 플래시를 비추는 행위 역시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입니다.
◎송영석 :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국가인권위에 제소된 이유이기도 하죠.
▼양지민 : 그렇습니다. 한 시민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한 것인데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어떠한 법인이라든지 지자체로부터 내가 차별적 행위를 당했거나 인권 침해 행위를 당했을 때는 제소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을 하게 된다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2003년도에 이러한 공항에서 발생한 일이었는데요. 특수경비원이 소지품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인권 침해 그러니까 인격적인 모독감을 느꼈다라고 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권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동의 의견을 밝혔거든요. 그걸 본다면 사실은 비슷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이 불심검문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즉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송영석: 경찰조차도 불신 검문할 때 경찰관 신분증 제시하지 않으면 불법이거든요. 참.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직후에 경호업체가 공항 측과 사전에 협의해서 했다 이렇게 해명했었는데 이것도 거짓이라면서요?
▼양지민: 맞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경호업체는 출입국 통제와 그리고 항공권 검사의 경우에 공항 경비대와 사전에 협의해서 이뤄진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인천공항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인천공항이 밝히기로는요 통제라든지 아니면 검사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더 나아가서 공항 경비대 역시도 이러한 소지품이라든지 아니면 항공권에 대해서 검사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줄 리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밝히고 있어서 진실 공방으로 흐르는 모습입니다.
◎송영석: 당시 공항에 변우석 씨가 왔으면 난리가 난 상황이었을 텐데 공항공사 측은 우리는 협의 안 했다. 우리 몰랐다. 이렇게 한다고 다 끝나는 걸까요? 책임이 없을까요?
▼양지민: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항공사 입장에서는 공항의 질서 유지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많이 유명한 연예인이라든지 어떤 스타가 나타나게 된다면 사실 일반 시민들이라든지 승객들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렇다면 사전에 어떠한 포토라인이라든지 이런 경계선을 지으면서 질서 유지에 협의를 했어야 될 의무가 있었다. 아니면 적어도 이러한 경호업체 측에서 과잉 하게 이렇게 게이트를 통제한다라든지 이런 시설물 관리를 제대로 했다라고 한다면 통제 부분에 대해서 몰랐을 리 없고 그러면 만약에라도 이제 통제가 발생했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즉각 대응을 할 수 있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그런데 이 한류 스타들을 보호하는 경호원들의 과잉 경호 논란은 예전에도 쭉 있었던 일이잖아요.
▼양지민: 맞습니다. 과거에는 심지어 소방시설을 막아서 문제가 소방시설법 위반이 불거졌던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팬들이 스타를 촬영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카메라라든지 이런 걸 들고 다니는데 이것을 던져서 실질적으로 파손시켜서 재물손괴죄 혐의가 불거졌던 경우도 있었고요. 여성 팬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제지를 하다 보니까 의도치 않은 뭔가 신체 접촉이 있으면서 이것이 강제추행이냐 아니냐라고 해서 문제가 됐던 적도 있습니다.
◎송영석: 예. 그렇군요. 만일 공항에서 사고라도 난다면 누가 책임질 거냐 하는 문제도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각에서 보면 과도하게 몰리는 팬들 지금 말씀하셨듯이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하소연. 소속사나 경호업체는 여전히 하고 있는 거죠?
▼양지민: 그렇죠. 사실은 이제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트와이스의 지효라든지 여러 유명한 아이돌들이 실제 부상을 당해서 치료를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속사나 아니면 경호업체 측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추가적인 시민들이 부상을 입는다라든지 스타가 다친다든지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일방의 어떠한 한 당사자의 노력으로 해결하기는 굉장히 좀 힘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항공사의 인력도 충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더불어서 소속사 차원에서 공항공사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사전에 포토라인을 만든다든지 경계선을 짓는 그러한 질서 유지에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송영석: 변우석 씨가 오늘 귀국한다고 하는데 직접 사과 입장을 밝힐지 지켜봐야겠군요. 다음 소식 보죠. 천만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서 돈을 받아낸 유튜버들 때문에 연일 시끄러운데 결국 쯔양 본인도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지금 쯔양 씨에 대해서 협박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지금 유튜버 구제역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버 전국진 그리고 범죄연구소 운영자와 그리고 익명의 협박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공갈 혐의를 적용을 해서 고소를 했다라고 쯔양의 법률대리인이 밝혔는데요. 더불어서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해서 교묘한 방식으로 협박을 통해서 원치 않는 계약서까지 작성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강요죄 성립 여지도 열어두었고요. 이렇게 고소를 결심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게 많이 세관의 관심을 받게 되면서 더 이상 쯔양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2의 쯔양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공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이 있는 점을 고려를 해서 이렇게 고소에 이르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송영석: 지금까지는 제3자의 고발을 당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구제역. 유튜버 구제역 씨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나와서 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검찰하고 일정 조율도 안 했는데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정치인들이 보통 많이 하는 건데....
▼양지민: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결백하고 나는 떳떳하다라는 취지에서 갑자기 소환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검찰에 자진 출두를 한 것이고요. 당연히 검찰 입장에서는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원래 배당이 됐었지만 수원지검에서 요청해서 이것이 사건이 이송됐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지검의 관할도 아니게 되고 사실 그전에 출석을 하기는
했지만 아무리 본인이 결백하다고 해서 사전에 정해진 일정이 아니라 조율되지 않은 일정에 그냥 출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황금폰이라고 주장하는 여러 가지 녹취가 들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핸드폰을 민원인 실에 맡기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송영석: 저 자리에서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양지민: 일단은 본인이 이중 스파이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은 쯔양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중 스파이의 역할을 하면서 사실은 통화를 한 것인데 이것이 녹취가 그냥 외부에 공개가 되다 보니까 마치 내가 어떠한 쯔양을 협박한 것처럼 됐는데, 실제로는 내가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요. 사실관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쯔양 측에서 지금 고소한 피고소인에 해당하거든요. 이 유튜버 구제역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쯔양 측에서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입장인 것이고 지금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 본인이 쯔양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주장은 사실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송영석: 구제역이라는 유튜버, 쯔양 말고도 다른 재판들도 많이 받고 있다면서요?
▼양지민: 맞습니다. 수원지검에서 애초에 중앙지검으로 이 사건을 이송해 달라고 요청한 이유가 이미 수원지검에서 유튜버 구제역에 대한 사건을 굉장히 많이 이미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효율성이라든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소를 할 단계를 살펴보면 같이 수사를 진행해서 기소까지 함께 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사건을 병합하는 것보다는 훨씬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원지검에서도 일단 사건 이송 요청을 해서 실제로 이송이 됐고요. 더불어서 지금 선고를 앞두고 있는 사건도 있고 명예훼손이라든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다양한 혐의점들을 받고 있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것이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지금 입장을 냈거든요.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이 유튜브 세계가 그야말로 정말 무법지대다라는 지적이 가해지다 보니까 이원석 검찰총장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우선 이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이고요. 만약에 이러한 범죄행위로 인해서 벌어들인 수입이 있다면 범죄수익 환수와 몰수, 추징 보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사실 많은 유튜버들이 고소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명예훼손이거든요. 그런데 명예훼손의 경우 초범이거나 아니면 반성하는 기전이 있거나 하면 굉장히 처벌이 미약합니다. 그러한 것을 수정을 해서 단순 명예훼손죄라고 하더라도 인격권 침해라든지 사생활 노출이라든지 피해가 막심하다고 한다면 구속수사 원칙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사건 볼까요? 최근에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 아이가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안타까움과 함께 공분을 사고 있는데 30대 관장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지금 구속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양지민: 그렇죠. 그런데 추가적으로 아동학대 혐의로 지금 추가 고소가 된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금 뇌사 상태에 빠져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지금 5살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온몸에 멍투성이로 돼서 돌아온 적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있는 해당 아동의 경우에는 4살....
◎송영석: 다른 아동이요.
▼양지민: 맞습니다. 이번에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되면서 피해 아동 그러니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맞았고 저기도 맞았고 이렇게 아이가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과거에 이제 태권도장을 다녀와서 온몸이 멍투성이가 된 적이 있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가 사건에 대해서까지 수사기관이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송영석: 추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알아봐야 될까요? 경찰이?
▼양지민: 일단은 지금 아무리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여러 진술을 취합하다 보면 진술의 신빙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수사기관에서도 이러한 당시에 수업을 같이 들었던 아동에 대한 진술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고요. 더불어서 CCTV를 지금 지우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포렌식을 하면 다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CTV 포렌식이라든지 과거에 이제 기록되었던 기록들을 다 들여다보면서 혹시나 다른 피해 아동이 있을지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송영석 : 어떻게 5살 아이를 그것도 남의 아이를 매트에 넣고 거꾸로 세워놓을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고 진술했다면서요.
▼양지민 : 본인의 고의성을 부정하기 위한 진술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아동학대의 고의를 가지고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그만큼 정말 중한 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아무래도 과실 치상을 주장하기 위함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상 진술의 설득력이라든지 이런것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주장하기에 따르면 지금 아이의 얼굴이 다 혈관이 터져 있는 상태였고 그만큼 거꾸로 아이가 피가 쏠려 있는 시간이 장시간 되다 보니까 호흡도 없어졌고 그리고 혈관도 당연히 이제 터질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보자라고 한다면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진술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송영석 : 범행을 저지르고 발뺌하려는 피의자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지금 이 사건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일단 아까 말씀하셨듯이 범행이 적발될까 봐 CCTV를 삭제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럴 경우에 만약에 증거인멸 이런 혐의도 추가될 수가 있나요?
▼양지민 : 안타깝게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증거를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증거 인멸하는 경우에는 증거인멸죄로 처벌을 받지만 내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이것의 불리함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사실은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처벌을 하지는 않고요. 하지만 죄질이 나쁘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양형에서는 반영이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러한 피해를 저질러 놓고도 아이가 정말 사망하느냐 마느냐의 그러한 순간에서 본인의 불리한 증거를 삭제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것은 재판 과정에 있어서 양형에 반영될 요소입니다.
◎송영석 : 피해 아동 관련된 새로운 소식은 없었습니까?
▼양지민 : 안타깝게도 아직은 의식이 없는 뇌사 상태이고요. 이 해당 아동의 어머니가 인터넷상에 글을 올렸는데요. 약물로 억지로 심장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심박수는 있는 상황이지만 하지만 언제 이것이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온 가족이 대기 중이다라고 하고요. 실질적으로 뇌의 기능이 모두 지금 정지가 된 상황이고 아이의 얼굴 모든 혈관이 터져 있고 지금 산소호흡기로 연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굉장히 위중하기 때문에 중환자실에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의식 회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영석 : 하... 아이를 저렇게 만들어놓고 증거인멸도 모자라서 장난으로 그랬다. 다른 의혹들까지 싹 다 명명백백히 밝혀서 엄벌에 처해야겠습니다. 피해 아동이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 보죠. 오늘 양지민 변호사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사건건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양지민 / 변호사
https://www.youtube.com/live/z6gBrR_tSM8
◎송영석 : 이어서 사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어서 오세요.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로 단숨에 스타덤에 오른 배우 변우석 씨의 과잉 경호 논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데 결국 오늘 소속사가 사과했군요.
▼양지민 : 맞습니다. 소속사 바로 엔터테인먼트가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시민들이 피해를 봤다면서 경호원의 행동을 인지한 이후에 행동을 멈춰달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 경호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감을 통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이 이것이 도의적인 책임감 선에서 끝날 일인가 이 부분은 좀 짚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찰도 지금 밝히고 있기로는 물론 소속사는 아니지만, 경호업체 인력 6명 중 3명에 대해서 지금 내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 나왔거든요. 그걸 보자고 한다면 어떠한 범죄 혐의점이 있다라고 경찰이 지금 보고 있는 시각이고 그것에 따라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해당합니다.
◎송영석 :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주셨는데 왜 그런 건지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씩 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황제 경호라는 논란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출국 동선부터 시작해서요. 주변 통제까지 문제가 참 많았어요.
▼양지민 : 맞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처음은 이제 게이트를 통제한 곳입니다. 사실 많은 시민들이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공항을 드나드는 것은 자유로운 권리입니다. 그것을 막아설 수 있는 게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이 경호 업체에게 있었느냐 하고 보면 사실 그러한 권한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게이트를 10분 동안 막아서는 그 행위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더불어서 이 라운지에서 변우석 씨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앉아 있는 본인의 할 일을 하고 있는 시민들에게까지 그리고 심지어 아이들에게까지 이렇게 과도한 플래시를 비추었다는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게 되면 플래시를 터뜨리게 된다면 사실 사진이 잘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변우석 씨가 원치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사진 찍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플래시를 터뜨린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불심검문 그러니까 신분증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공항 라운지의 경우에는 사실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이 항공사에서 운영하는 라운지이기 때문에 출입을 할 수 있고 이용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운지에 들어가는 입구에 서서 경호 인력이 일일이 시민들의 항공권을 지금 확인을 한 것이 드러나고 있다 보니까 이건 불심검문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송영석 : 어떻게 보면 일반 탑승객들이 봤을 때 경호원들이 덩치도 좋고 검은 정장을 입고 이렇게 막 다가오면 그 자체가 사실은 사적 권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도가 지나쳤군요. 이런 부분 때문에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양지민 : 그렇죠. 방금 짚어주신 부분처럼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경호 인력이라고 딱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러한 위력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다라고 한다면 강요죄가 성립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폭행죄까지도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반드시 어떠한 물리적인 충격이라든지 물리적인 접촉이 없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과거 판례에 따르면 어떤 사람에게 가서 귀에 대고 큰소리로 소리치는 것도 폭행죄로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걸 보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승객들을 향해서 과도한 플래시를 비추는 행위 역시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입니다.
◎송영석 :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국가인권위에 제소된 이유이기도 하죠.
▼양지민 : 그렇습니다. 한 시민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한 것인데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어떠한 법인이라든지 지자체로부터 내가 차별적 행위를 당했거나 인권 침해 행위를 당했을 때는 제소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을 하게 된다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2003년도에 이러한 공항에서 발생한 일이었는데요. 특수경비원이 소지품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인권 침해 그러니까 인격적인 모독감을 느꼈다라고 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권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동의 의견을 밝혔거든요. 그걸 본다면 사실은 비슷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이 불심검문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즉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송영석: 경찰조차도 불신 검문할 때 경찰관 신분증 제시하지 않으면 불법이거든요. 참.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직후에 경호업체가 공항 측과 사전에 협의해서 했다 이렇게 해명했었는데 이것도 거짓이라면서요?
▼양지민: 맞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경호업체는 출입국 통제와 그리고 항공권 검사의 경우에 공항 경비대와 사전에 협의해서 이뤄진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인천공항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인천공항이 밝히기로는요 통제라든지 아니면 검사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더 나아가서 공항 경비대 역시도 이러한 소지품이라든지 아니면 항공권에 대해서 검사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줄 리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밝히고 있어서 진실 공방으로 흐르는 모습입니다.
◎송영석: 당시 공항에 변우석 씨가 왔으면 난리가 난 상황이었을 텐데 공항공사 측은 우리는 협의 안 했다. 우리 몰랐다. 이렇게 한다고 다 끝나는 걸까요? 책임이 없을까요?
▼양지민: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항공사 입장에서는 공항의 질서 유지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많이 유명한 연예인이라든지 어떤 스타가 나타나게 된다면 사실 일반 시민들이라든지 승객들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렇다면 사전에 어떠한 포토라인이라든지 이런 경계선을 지으면서 질서 유지에 협의를 했어야 될 의무가 있었다. 아니면 적어도 이러한 경호업체 측에서 과잉 하게 이렇게 게이트를 통제한다라든지 이런 시설물 관리를 제대로 했다라고 한다면 통제 부분에 대해서 몰랐을 리 없고 그러면 만약에라도 이제 통제가 발생했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즉각 대응을 할 수 있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그런데 이 한류 스타들을 보호하는 경호원들의 과잉 경호 논란은 예전에도 쭉 있었던 일이잖아요.
▼양지민: 맞습니다. 과거에는 심지어 소방시설을 막아서 문제가 소방시설법 위반이 불거졌던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팬들이 스타를 촬영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카메라라든지 이런 걸 들고 다니는데 이것을 던져서 실질적으로 파손시켜서 재물손괴죄 혐의가 불거졌던 경우도 있었고요. 여성 팬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제지를 하다 보니까 의도치 않은 뭔가 신체 접촉이 있으면서 이것이 강제추행이냐 아니냐라고 해서 문제가 됐던 적도 있습니다.
◎송영석: 예. 그렇군요. 만일 공항에서 사고라도 난다면 누가 책임질 거냐 하는 문제도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각에서 보면 과도하게 몰리는 팬들 지금 말씀하셨듯이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하소연. 소속사나 경호업체는 여전히 하고 있는 거죠?
▼양지민: 그렇죠. 사실은 이제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트와이스의 지효라든지 여러 유명한 아이돌들이 실제 부상을 당해서 치료를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속사나 아니면 경호업체 측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추가적인 시민들이 부상을 입는다라든지 스타가 다친다든지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일방의 어떠한 한 당사자의 노력으로 해결하기는 굉장히 좀 힘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항공사의 인력도 충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더불어서 소속사 차원에서 공항공사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사전에 포토라인을 만든다든지 경계선을 짓는 그러한 질서 유지에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송영석: 변우석 씨가 오늘 귀국한다고 하는데 직접 사과 입장을 밝힐지 지켜봐야겠군요. 다음 소식 보죠. 천만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서 돈을 받아낸 유튜버들 때문에 연일 시끄러운데 결국 쯔양 본인도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지금 쯔양 씨에 대해서 협박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지금 유튜버 구제역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버 전국진 그리고 범죄연구소 운영자와 그리고 익명의 협박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공갈 혐의를 적용을 해서 고소를 했다라고 쯔양의 법률대리인이 밝혔는데요. 더불어서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해서 교묘한 방식으로 협박을 통해서 원치 않는 계약서까지 작성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강요죄 성립 여지도 열어두었고요. 이렇게 고소를 결심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게 많이 세관의 관심을 받게 되면서 더 이상 쯔양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2의 쯔양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공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이 있는 점을 고려를 해서 이렇게 고소에 이르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송영석: 지금까지는 제3자의 고발을 당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구제역. 유튜버 구제역 씨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나와서 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검찰하고 일정 조율도 안 했는데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정치인들이 보통 많이 하는 건데....
▼양지민: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결백하고 나는 떳떳하다라는 취지에서 갑자기 소환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검찰에 자진 출두를 한 것이고요. 당연히 검찰 입장에서는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원래 배당이 됐었지만 수원지검에서 요청해서 이것이 사건이 이송됐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지검의 관할도 아니게 되고 사실 그전에 출석을 하기는
했지만 아무리 본인이 결백하다고 해서 사전에 정해진 일정이 아니라 조율되지 않은 일정에 그냥 출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황금폰이라고 주장하는 여러 가지 녹취가 들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핸드폰을 민원인 실에 맡기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송영석: 저 자리에서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양지민: 일단은 본인이 이중 스파이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은 쯔양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중 스파이의 역할을 하면서 사실은 통화를 한 것인데 이것이 녹취가 그냥 외부에 공개가 되다 보니까 마치 내가 어떠한 쯔양을 협박한 것처럼 됐는데, 실제로는 내가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요. 사실관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쯔양 측에서 지금 고소한 피고소인에 해당하거든요. 이 유튜버 구제역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쯔양 측에서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입장인 것이고 지금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 본인이 쯔양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주장은 사실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송영석: 구제역이라는 유튜버, 쯔양 말고도 다른 재판들도 많이 받고 있다면서요?
▼양지민: 맞습니다. 수원지검에서 애초에 중앙지검으로 이 사건을 이송해 달라고 요청한 이유가 이미 수원지검에서 유튜버 구제역에 대한 사건을 굉장히 많이 이미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효율성이라든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소를 할 단계를 살펴보면 같이 수사를 진행해서 기소까지 함께 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사건을 병합하는 것보다는 훨씬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원지검에서도 일단 사건 이송 요청을 해서 실제로 이송이 됐고요. 더불어서 지금 선고를 앞두고 있는 사건도 있고 명예훼손이라든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다양한 혐의점들을 받고 있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것이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지금 입장을 냈거든요.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이 유튜브 세계가 그야말로 정말 무법지대다라는 지적이 가해지다 보니까 이원석 검찰총장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우선 이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이고요. 만약에 이러한 범죄행위로 인해서 벌어들인 수입이 있다면 범죄수익 환수와 몰수, 추징 보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사실 많은 유튜버들이 고소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명예훼손이거든요. 그런데 명예훼손의 경우 초범이거나 아니면 반성하는 기전이 있거나 하면 굉장히 처벌이 미약합니다. 그러한 것을 수정을 해서 단순 명예훼손죄라고 하더라도 인격권 침해라든지 사생활 노출이라든지 피해가 막심하다고 한다면 구속수사 원칙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사건 볼까요? 최근에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 아이가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안타까움과 함께 공분을 사고 있는데 30대 관장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지금 구속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양지민: 그렇죠. 그런데 추가적으로 아동학대 혐의로 지금 추가 고소가 된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금 뇌사 상태에 빠져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지금 5살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온몸에 멍투성이로 돼서 돌아온 적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있는 해당 아동의 경우에는 4살....
◎송영석: 다른 아동이요.
▼양지민: 맞습니다. 이번에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되면서 피해 아동 그러니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맞았고 저기도 맞았고 이렇게 아이가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과거에 이제 태권도장을 다녀와서 온몸이 멍투성이가 된 적이 있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가 사건에 대해서까지 수사기관이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송영석: 추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알아봐야 될까요? 경찰이?
▼양지민: 일단은 지금 아무리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여러 진술을 취합하다 보면 진술의 신빙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수사기관에서도 이러한 당시에 수업을 같이 들었던 아동에 대한 진술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고요. 더불어서 CCTV를 지금 지우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포렌식을 하면 다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CTV 포렌식이라든지 과거에 이제 기록되었던 기록들을 다 들여다보면서 혹시나 다른 피해 아동이 있을지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송영석 : 어떻게 5살 아이를 그것도 남의 아이를 매트에 넣고 거꾸로 세워놓을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고 진술했다면서요.
▼양지민 : 본인의 고의성을 부정하기 위한 진술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아동학대의 고의를 가지고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그만큼 정말 중한 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아무래도 과실 치상을 주장하기 위함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상 진술의 설득력이라든지 이런것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주장하기에 따르면 지금 아이의 얼굴이 다 혈관이 터져 있는 상태였고 그만큼 거꾸로 아이가 피가 쏠려 있는 시간이 장시간 되다 보니까 호흡도 없어졌고 그리고 혈관도 당연히 이제 터질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보자라고 한다면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진술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송영석 : 범행을 저지르고 발뺌하려는 피의자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지금 이 사건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일단 아까 말씀하셨듯이 범행이 적발될까 봐 CCTV를 삭제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럴 경우에 만약에 증거인멸 이런 혐의도 추가될 수가 있나요?
▼양지민 : 안타깝게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증거를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증거 인멸하는 경우에는 증거인멸죄로 처벌을 받지만 내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이것의 불리함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사실은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처벌을 하지는 않고요. 하지만 죄질이 나쁘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양형에서는 반영이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러한 피해를 저질러 놓고도 아이가 정말 사망하느냐 마느냐의 그러한 순간에서 본인의 불리한 증거를 삭제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것은 재판 과정에 있어서 양형에 반영될 요소입니다.
◎송영석 : 피해 아동 관련된 새로운 소식은 없었습니까?
▼양지민 : 안타깝게도 아직은 의식이 없는 뇌사 상태이고요. 이 해당 아동의 어머니가 인터넷상에 글을 올렸는데요. 약물로 억지로 심장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심박수는 있는 상황이지만 하지만 언제 이것이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온 가족이 대기 중이다라고 하고요. 실질적으로 뇌의 기능이 모두 지금 정지가 된 상황이고 아이의 얼굴 모든 혈관이 터져 있고 지금 산소호흡기로 연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굉장히 위중하기 때문에 중환자실에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의식 회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영석 : 하... 아이를 저렇게 만들어놓고 증거인멸도 모자라서 장난으로 그랬다. 다른 의혹들까지 싹 다 명명백백히 밝혀서 엄벌에 처해야겠습니다. 피해 아동이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 보죠. 오늘 양지민 변호사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사건건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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