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외국인 가사관리사’ 업무범위 불명확·인권대책 부족”

입력 2024.07.16 (16:58) 수정 2024.07.1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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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오는 9월부터 운영 예정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에 대해 노동계가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인권 대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16일) 성명을 내고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현재는) 아동 돌봄에 필수적인 노동 외에도 다른 거의 모든 가사노동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직무를 상세하게 규정해야 한다"며 "예컨대 할 수 있는 일을 포지티브 리스트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할 수 없는 일을 명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어 "인권보호 대책을 더욱 철저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 자국어 긴급 신고 수단 ▲취업교육 시 노동조합과 인권단체 교육 ▲ 통역자 상시 배치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숙소 공간이 저렴하고 안전해야 한다"며 "도우미를 상주시킨다고 하는데 통제 중심으로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노총과 필리핀 4개 노총 공동성명에서도 요구했듯, 양자 간 또는 삼자간 노동자 권리 점검 위원회를 통해 사업 기간 동안 노동자 권리 보호를 확인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기존에 고용허가제는 최소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으로 되어 있고 가사노동자 시범사업은 6개월로 되어 있다"며 "시범사업 이후 다른 업종전환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노총도 오늘 성명을 내고 "노동부에 따르면 이주 가사관리사가 아동, 임산부 외에 동거가족에 대해 '부차적이며 가벼운'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는 가사관리사 1인에게 가구의 모든 돌봄서비스를 전가할 수 있는 애매한 조항"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법무부가 별도로 준비 중인, 국내 체류 외국 인력 (5,000명)이 가정과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의 가사 돌봄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11조, 가사사용인 적용제외 조항을 악용하여 최저임금을 비롯한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고 개인 간 거래라는 비공식시장을 확대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정부는 ‘최저임금과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는 비공식 돌봄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라며 "이번 필리핀 이주 가사노동자 사업 추진은 돌봄의 비용을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해 고용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청소, 세탁 등 육아와 관련된 가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동거가족에 대한 가사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가사관리사는 이용계약에 사전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고, 이용자가 가사관리사에게 직접 임의로 업무지시를 할 수는 없다"며 "이를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서비스 이용계약 작성 시 업무 범위의 세부 내역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구비하여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계약 외 지시금지 등 준수사항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필리핀 가사관리사와 서비스 이용가정 간 갈등·민원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민원‧고충처리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고용노동부, 서울시, 서비스 제공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접수된 민원 사항에 대해 신속히 대응·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12살 이하 자녀가 있거나, 출산을 앞둔 가정에 필리핀 등 외국인 인력을 투입해 돌봄과 가사 업무를 돕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인증한 '가사근로자법'상 서비스제공기관이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하면, 가사관리사는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맺은 가정에 출퇴근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번 시범 사업에는 필리핀 국적 가사 관리사 100명이 우선 투입되며, 시범 사업 운영 기간은 오는 9월 초부터 내년 2월 말까지입니다.

이용 가정의 부담액은 시간당 최저임금인 9,860원과 4대 보험 등 간접 비용을 반영해 시간당 13,700원입니다. 하루 4시간 이용 가정 기준 월 119만 원 수준입니다.

서울시는 내일(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주간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를 이용할 가정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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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16 16:58:28
    • 수정2024-07-16 18:49:31
    경제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오는 9월부터 운영 예정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에 대해 노동계가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인권 대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16일) 성명을 내고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현재는) 아동 돌봄에 필수적인 노동 외에도 다른 거의 모든 가사노동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직무를 상세하게 규정해야 한다"며 "예컨대 할 수 있는 일을 포지티브 리스트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할 수 없는 일을 명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어 "인권보호 대책을 더욱 철저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 자국어 긴급 신고 수단 ▲취업교육 시 노동조합과 인권단체 교육 ▲ 통역자 상시 배치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숙소 공간이 저렴하고 안전해야 한다"며 "도우미를 상주시킨다고 하는데 통제 중심으로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노총과 필리핀 4개 노총 공동성명에서도 요구했듯, 양자 간 또는 삼자간 노동자 권리 점검 위원회를 통해 사업 기간 동안 노동자 권리 보호를 확인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기존에 고용허가제는 최소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으로 되어 있고 가사노동자 시범사업은 6개월로 되어 있다"며 "시범사업 이후 다른 업종전환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노총도 오늘 성명을 내고 "노동부에 따르면 이주 가사관리사가 아동, 임산부 외에 동거가족에 대해 '부차적이며 가벼운'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는 가사관리사 1인에게 가구의 모든 돌봄서비스를 전가할 수 있는 애매한 조항"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법무부가 별도로 준비 중인, 국내 체류 외국 인력 (5,000명)이 가정과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의 가사 돌봄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11조, 가사사용인 적용제외 조항을 악용하여 최저임금을 비롯한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고 개인 간 거래라는 비공식시장을 확대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정부는 ‘최저임금과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는 비공식 돌봄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라며 "이번 필리핀 이주 가사노동자 사업 추진은 돌봄의 비용을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해 고용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청소, 세탁 등 육아와 관련된 가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동거가족에 대한 가사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가사관리사는 이용계약에 사전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고, 이용자가 가사관리사에게 직접 임의로 업무지시를 할 수는 없다"며 "이를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서비스 이용계약 작성 시 업무 범위의 세부 내역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구비하여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계약 외 지시금지 등 준수사항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필리핀 가사관리사와 서비스 이용가정 간 갈등·민원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민원‧고충처리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고용노동부, 서울시, 서비스 제공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접수된 민원 사항에 대해 신속히 대응·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12살 이하 자녀가 있거나, 출산을 앞둔 가정에 필리핀 등 외국인 인력을 투입해 돌봄과 가사 업무를 돕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인증한 '가사근로자법'상 서비스제공기관이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하면, 가사관리사는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맺은 가정에 출퇴근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번 시범 사업에는 필리핀 국적 가사 관리사 100명이 우선 투입되며, 시범 사업 운영 기간은 오는 9월 초부터 내년 2월 말까지입니다.

이용 가정의 부담액은 시간당 최저임금인 9,860원과 4대 보험 등 간접 비용을 반영해 시간당 13,700원입니다. 하루 4시간 이용 가정 기준 월 119만 원 수준입니다.

서울시는 내일(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주간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를 이용할 가정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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