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개정안 발의
입력 2024.07.17 (07:46)
수정 2024.07.1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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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고향사랑기부제의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기본공제 금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고 20만 원 초과 기부금의 경우 세액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기부하는 경우 기본공제 금액을 3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현재 기본공제는 10만원까지이고, 10만원 초과분의 세액 공제율은 16.5%입니다.
개정안은 기본공제 금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고 20만 원 초과 기부금의 경우 세액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기부하는 경우 기본공제 금액을 3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현재 기본공제는 10만원까지이고, 10만원 초과분의 세액 공제율은 16.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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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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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17 07:46:59
- 수정2024-07-17 08:29:01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고향사랑기부제의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기본공제 금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고 20만 원 초과 기부금의 경우 세액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기부하는 경우 기본공제 금액을 3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현재 기본공제는 10만원까지이고, 10만원 초과분의 세액 공제율은 16.5%입니다.
개정안은 기본공제 금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고 20만 원 초과 기부금의 경우 세액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기부하는 경우 기본공제 금액을 3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현재 기본공제는 10만원까지이고, 10만원 초과분의 세액 공제율은 16.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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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중호 기자 ozo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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