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시민 위협한 20대 남성 징역 2년
입력 2024.07.17 (07:57)
수정 2024.07.1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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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는 흉기를 들고 시민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31일 도시철도 1호선 부산대역 인근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시민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만 범행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31일 도시철도 1호선 부산대역 인근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시민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만 범행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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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기로 시민 위협한 20대 남성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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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17 07:57:16
- 수정2024-07-17 08:44:33
부산지법 형사7부는 흉기를 들고 시민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31일 도시철도 1호선 부산대역 인근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시민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만 범행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31일 도시철도 1호선 부산대역 인근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시민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만 범행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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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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