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노동청 직접 조사 확대해야”
입력 2024.07.17 (07:58)
수정 2024.07.1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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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째를 맞아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을 노동청에 신고해도 사업장에서 자체 조사하도록 지시하다보니 사용자에게 조사권이 있어 충분한 대처가 어렵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노동청 직접 조사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을 노동청에 신고해도 사업장에서 자체 조사하도록 지시하다보니 사용자에게 조사권이 있어 충분한 대처가 어렵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노동청 직접 조사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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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노동청 직접 조사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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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17 07:58:17
- 수정2024-07-17 08:44:33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째를 맞아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을 노동청에 신고해도 사업장에서 자체 조사하도록 지시하다보니 사용자에게 조사권이 있어 충분한 대처가 어렵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노동청 직접 조사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을 노동청에 신고해도 사업장에서 자체 조사하도록 지시하다보니 사용자에게 조사권이 있어 충분한 대처가 어렵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노동청 직접 조사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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