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활용 산업용지 임시 사용’ 규제혁신 최우수상
입력 2024.07.17 (08:00)
수정 2024.07.17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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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용 산업용지를 주차장과 야적장으로 임시사용하기 위한 울산시 기업현장지원과의 법령 개정이 올해 규제혁신 최우수상에 선정됐습니다.
이 법령개정안은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산업집적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우수상은 주택허가과의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율 제고', 국가산단과의 '운행 중지 철도 용지를 활용한 공장용지 공급' 사례가 받았습니다.
이 법령개정안은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산업집적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우수상은 주택허가과의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율 제고', 국가산단과의 '운행 중지 철도 용지를 활용한 공장용지 공급' 사례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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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활용 산업용지 임시 사용’ 규제혁신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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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17 08:00:26
- 수정2024-07-17 08:19:58
미활용 산업용지를 주차장과 야적장으로 임시사용하기 위한 울산시 기업현장지원과의 법령 개정이 올해 규제혁신 최우수상에 선정됐습니다.
이 법령개정안은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산업집적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우수상은 주택허가과의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율 제고', 국가산단과의 '운행 중지 철도 용지를 활용한 공장용지 공급' 사례가 받았습니다.
이 법령개정안은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산업집적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우수상은 주택허가과의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율 제고', 국가산단과의 '운행 중지 철도 용지를 활용한 공장용지 공급' 사례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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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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