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주식투자로 50억 뜯어낸 일당 구속
입력 2024.07.17 (08:39)
수정 2024.07.1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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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주식투자업체를 설립한 뒤 69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50억 원을 가로챈 사기조직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주식투자조직 총책 50대 A 씨 등 15명을 구속하고, 일당 43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 등은 2019년부터 인천과 경기 등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리고 가짜 주식매매프로그램을 통해 투자자 697명을 끌어모은 뒤 5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수익 중 7억 원을 몰수하고, 아직 붙잡히지 않은 공범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주식투자조직 총책 50대 A 씨 등 15명을 구속하고, 일당 43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 등은 2019년부터 인천과 경기 등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리고 가짜 주식매매프로그램을 통해 투자자 697명을 끌어모은 뒤 5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수익 중 7억 원을 몰수하고, 아직 붙잡히지 않은 공범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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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주식투자로 50억 뜯어낸 일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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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17 08:39:02
- 수정2024-07-17 09:21:23
가짜 주식투자업체를 설립한 뒤 69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50억 원을 가로챈 사기조직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주식투자조직 총책 50대 A 씨 등 15명을 구속하고, 일당 43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 등은 2019년부터 인천과 경기 등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리고 가짜 주식매매프로그램을 통해 투자자 697명을 끌어모은 뒤 5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수익 중 7억 원을 몰수하고, 아직 붙잡히지 않은 공범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주식투자조직 총책 50대 A 씨 등 15명을 구속하고, 일당 43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 등은 2019년부터 인천과 경기 등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리고 가짜 주식매매프로그램을 통해 투자자 697명을 끌어모은 뒤 5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수익 중 7억 원을 몰수하고, 아직 붙잡히지 않은 공범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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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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