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대사관서 동성직원 성추행한 전직 공무원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4.07.17 (12:01) 수정 2024.07.1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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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할 당시 현지인 동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외교부 공무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한 전직 외교부 공무원 58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어제(16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A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 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중 엉덩이와 배를 한 차례씩 친 행위 등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내용은 부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11부터 두 달 동안 뉴질랜드 웰링턴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현지인 남성 직원 B 씨의 신체를 3차례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외교관 신분으로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일했으나 올해 상반기 외교부에서 퇴직했습니다.

B 씨는 2019년 7월 뉴질랜드 경찰에 A 씨를 고소했으나 현지에서는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뉴질랜드 현지 언론이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보도하면서 국내에도 이 사건이 알려졌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의 전화 통화에서도 언급되면서 외교적으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B 씨는 2022년 말 한국에 입국한 뒤 A 씨를 다시 고소했으며 검찰은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오랫동안 치료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A 씨에게 강제추행치상죄를 적용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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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대사관서 동성직원 성추행한 전직 공무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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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7-17 12: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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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할 당시 현지인 동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외교부 공무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한 전직 외교부 공무원 58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어제(16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A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 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중 엉덩이와 배를 한 차례씩 친 행위 등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내용은 부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11부터 두 달 동안 뉴질랜드 웰링턴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현지인 남성 직원 B 씨의 신체를 3차례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외교관 신분으로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일했으나 올해 상반기 외교부에서 퇴직했습니다.

B 씨는 2019년 7월 뉴질랜드 경찰에 A 씨를 고소했으나 현지에서는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뉴질랜드 현지 언론이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보도하면서 국내에도 이 사건이 알려졌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의 전화 통화에서도 언급되면서 외교적으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B 씨는 2022년 말 한국에 입국한 뒤 A 씨를 다시 고소했으며 검찰은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오랫동안 치료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A 씨에게 강제추행치상죄를 적용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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