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 후보자, 처가 회사 ‘이해 충돌’ 논란

입력 2024.07.17 (12:39) 수정 2024.07.1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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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비상장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의 정부 납품 실적을 둘러싸고 '공직자 이해 충돌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회사는 김 후보자의 장인과 처남 등 처가가 운영하는 곳으로, 연 구 개발 장비 등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득구 의원은 오늘(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0년간 김 후보자의 처가 기업이 정부와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한 실적이 1억 원 이상"이라면서 "김 후보자가 예산 업무를 맡았던 기획재정부 재직 시절, 관련 직무 금지 등을 규정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 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을 백지신탁하였더라도 팔리지 않은 상태일 경우 공직자는 해당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22년 6월 1급 고위공무원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에 임명되면서 배우자가 보유한 A사 비상장주식 2만 5,005주, 현재 기준으로 3억 4천만 원 어치를 백지신탁했습니다.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되면 직무 관련성으로 인해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주식을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백지신탁을 맡긴 처가 회사의 비상장주식은 김 후보자가 2023년 12월 기재부 2차관에서 퇴임할 때까지 매각되지 않았고, 결국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주식을 다시 되돌려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해충돌직무 관여사실 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백지신탁을 맡긴 주식의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기업의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결재, 지시, 의견표명 등의 방법을 통하여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법령은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해야 합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이와 관련해 김완섭 후보자는 "다른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 법규에 맞게 조치해왔다"면서 "공직자윤리법과 제도에 관한 해석은 인사혁신처에서 더 정확하게 답변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 측 관계자는 "후보자가 기재부에서 국가 예산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특정 부처나 기관이 수행하는 세부 사업의 예산 편성이나 구매에 관여하지 않았다 "며, "관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충돌관여 직무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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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장관 후보자, 처가 회사 ‘이해 충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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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비상장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의 정부 납품 실적을 둘러싸고 '공직자 이해 충돌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회사는 김 후보자의 장인과 처남 등 처가가 운영하는 곳으로, 연 구 개발 장비 등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득구 의원은 오늘(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0년간 김 후보자의 처가 기업이 정부와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한 실적이 1억 원 이상"이라면서 "김 후보자가 예산 업무를 맡았던 기획재정부 재직 시절, 관련 직무 금지 등을 규정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 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을 백지신탁하였더라도 팔리지 않은 상태일 경우 공직자는 해당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22년 6월 1급 고위공무원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에 임명되면서 배우자가 보유한 A사 비상장주식 2만 5,005주, 현재 기준으로 3억 4천만 원 어치를 백지신탁했습니다.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되면 직무 관련성으로 인해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주식을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백지신탁을 맡긴 처가 회사의 비상장주식은 김 후보자가 2023년 12월 기재부 2차관에서 퇴임할 때까지 매각되지 않았고, 결국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주식을 다시 되돌려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해충돌직무 관여사실 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백지신탁을 맡긴 주식의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기업의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결재, 지시, 의견표명 등의 방법을 통하여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법령은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해야 합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이와 관련해 김완섭 후보자는 "다른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 법규에 맞게 조치해왔다"면서 "공직자윤리법과 제도에 관한 해석은 인사혁신처에서 더 정확하게 답변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 측 관계자는 "후보자가 기재부에서 국가 예산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특정 부처나 기관이 수행하는 세부 사업의 예산 편성이나 구매에 관여하지 않았다 "며, "관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충돌관여 직무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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