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항으로 징역 살았는데”…코인왕 ‘존버킴’ 코인 시세조종으로 또 다시 구속

입력 2024.07.17 (19:38) 수정 2024.07.1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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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업계에서 코인왕으로 불리며 코인 시세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존버킴‘이 또다시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맹현무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17일) 오후 2시 반 사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존버킴‘ 박 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맹 부장판사는 오늘 저녁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씨는 영장 심사에 출석하면서 “코인 거래소 관계자에게 뒷돈을 준 게 맞냐”, “부당이득은 어디에 썼나”, “포도코인이 실체가 있다고 생각했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합동수사단(단장 부장검사 박건욱)은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씨는 코인원 이사와 상장팀장 등에게 뒷돈을 주고 ’포도코인‘을 발행·상장한 후 시세를 조종해 약 84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박 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진도군 귀성항에서 5톤급 어선을 타고 밀항을 시도하던 중 해경에 체포됐습니다.

박 씨는 밀항 사건으로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돼 오늘 출소했습니다.

검찰은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박 씨가 출소하자마자 신병을 확보해 영장 심사가 열리는 서울남부지법으로 이송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발맞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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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항으로 징역 살았는데”…코인왕 ‘존버킴’ 코인 시세조종으로 또 다시 구속
    • 입력 2024-07-17 19:38:05
    • 수정2024-07-17 19:45:42
    사회
가상자산 업계에서 코인왕으로 불리며 코인 시세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존버킴‘이 또다시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맹현무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17일) 오후 2시 반 사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존버킴‘ 박 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맹 부장판사는 오늘 저녁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씨는 영장 심사에 출석하면서 “코인 거래소 관계자에게 뒷돈을 준 게 맞냐”, “부당이득은 어디에 썼나”, “포도코인이 실체가 있다고 생각했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합동수사단(단장 부장검사 박건욱)은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씨는 코인원 이사와 상장팀장 등에게 뒷돈을 주고 ’포도코인‘을 발행·상장한 후 시세를 조종해 약 84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박 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진도군 귀성항에서 5톤급 어선을 타고 밀항을 시도하던 중 해경에 체포됐습니다.

박 씨는 밀항 사건으로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돼 오늘 출소했습니다.

검찰은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박 씨가 출소하자마자 신병을 확보해 영장 심사가 열리는 서울남부지법으로 이송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발맞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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