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비리’ 前 총경·경감 구속
입력 2024.07.17 (19:43)
수정 2024.07.17 (19: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인사 청탁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대구지역 전직 총경 A 씨와 경감 B 씨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오늘(17일)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대구의 한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인사 청탁 대가로 B 씨로부터 천만 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구경찰청은 최근 인사 비리 의혹이 제기된 소속 경찰관 3명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대구의 한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인사 청탁 대가로 B 씨로부터 천만 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구경찰청은 최근 인사 비리 의혹이 제기된 소속 경찰관 3명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사 비리’ 前 총경·경감 구속
-
- 입력 2024-07-17 19:43:52
- 수정2024-07-17 19:51:36
대구지방법원은 인사 청탁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대구지역 전직 총경 A 씨와 경감 B 씨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오늘(17일)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대구의 한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인사 청탁 대가로 B 씨로부터 천만 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구경찰청은 최근 인사 비리 의혹이 제기된 소속 경찰관 3명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대구의 한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인사 청탁 대가로 B 씨로부터 천만 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구경찰청은 최근 인사 비리 의혹이 제기된 소속 경찰관 3명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
-
이지은 기자 easy@kbs.co.kr
이지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