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횡령’ 가스안전공사 연구원 집행유예
입력 2024.07.18 (08:48)
수정 2024.07.1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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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연구비 수억 원을 횡령한 전직 연구원 47살 조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동료 연구원, 협력 업체 관계자와 공모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170차례에 걸쳐 연구비 4억 9,2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 금액을 대부분 공탁했고, 수소 연구에 대한 독점적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여서 수소 기술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는 동료 연구원, 협력 업체 관계자와 공모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170차례에 걸쳐 연구비 4억 9,2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 금액을 대부분 공탁했고, 수소 연구에 대한 독점적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여서 수소 기술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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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비 횡령’ 가스안전공사 연구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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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18 08:48:35
- 수정2024-07-18 09:44:21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연구비 수억 원을 횡령한 전직 연구원 47살 조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동료 연구원, 협력 업체 관계자와 공모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170차례에 걸쳐 연구비 4억 9,2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 금액을 대부분 공탁했고, 수소 연구에 대한 독점적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여서 수소 기술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는 동료 연구원, 협력 업체 관계자와 공모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170차례에 걸쳐 연구비 4억 9,2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 금액을 대부분 공탁했고, 수소 연구에 대한 독점적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여서 수소 기술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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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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