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 1,400여 건 추가…누적 ‘2만 건’ 육박

입력 2024.07.18 (08:57) 수정 2024.07.1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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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 1,400여 건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누적 2만 건에 육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열어 2,132건을 심의한 결과 1,49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처리 결과 가결 1,496건 이외에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요건 미충족으로 312건은 부결됐고, 112건은 이의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지난해 6월 피해지원위원회가 출범함 이후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수는 총 1만 9,621건으로 1년 1개월 만에 2만 건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5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 3,221건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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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18 08:57:28
    • 수정2024-07-18 09:06:52
    경제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 1,400여 건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누적 2만 건에 육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열어 2,132건을 심의한 결과 1,49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처리 결과 가결 1,496건 이외에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요건 미충족으로 312건은 부결됐고, 112건은 이의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지난해 6월 피해지원위원회가 출범함 이후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수는 총 1만 9,621건으로 1년 1개월 만에 2만 건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5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 3,221건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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