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118명 “복지부 장관·6개 병원장 ‘직권남용’ 혐의 고소 예정”

입력 2024.07.18 (14:41) 수정 2024.07.1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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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련병원 전공의 118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병원장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섭니다.

전공의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과 고려대의료원 소속 전공의들이 내일(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각 병원장과 조 장관을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조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사전 보고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하고,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을 내리는 등 위법한 행정행위를 지속하면서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조 장관은 직권을 남용해 전공의의 정당하게 수련받을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고, 병원장들이 7월 기준으로 사직서를 수리하도록 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도 범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사직서의 법적 효력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철회된 6월 4일 이후에 발생한다고 주장해왔는데, 대부분의 수련병원이 이러한 정부 방침을 고려해 7월 15일 자로 사직서를 수리한 점을 문제 삼기로 한 것입니다.

이들은 병원장들도 조 장관에 동조해 같은 혐의가 적용된다면서 “의료 농단의 공범”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병원장들은 조 장관과 공모해 전공의들을 7월 기준으로 일괄 사직 처리를 하면서 전공의들의 수련 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으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것”이라고 고소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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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18 14:41:25
    • 수정2024-07-18 14:42:19
    사회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 118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병원장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섭니다.

전공의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과 고려대의료원 소속 전공의들이 내일(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각 병원장과 조 장관을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조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사전 보고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하고,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을 내리는 등 위법한 행정행위를 지속하면서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조 장관은 직권을 남용해 전공의의 정당하게 수련받을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고, 병원장들이 7월 기준으로 사직서를 수리하도록 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도 범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사직서의 법적 효력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철회된 6월 4일 이후에 발생한다고 주장해왔는데, 대부분의 수련병원이 이러한 정부 방침을 고려해 7월 15일 자로 사직서를 수리한 점을 문제 삼기로 한 것입니다.

이들은 병원장들도 조 장관에 동조해 같은 혐의가 적용된다면서 “의료 농단의 공범”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병원장들은 조 장관과 공모해 전공의들을 7월 기준으로 일괄 사직 처리를 하면서 전공의들의 수련 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으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것”이라고 고소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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