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 ‘혼란’…해법없나?

입력 2024.07.18 (19:25) 수정 2024.07.18 (20: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를 앞두고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혼란 취재한 최위지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기자 어서오세요.

생활형 숙박시설, 언제, 어떤 용도로 도입된 겁니까?

[기자]

생활형 숙박시설, 원래는 장기 체류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12년 국내에 첫 도입됐습니다.

호텔이나 콘도 같은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취사와 세탁 등을 할 수 있고 전입 신고까지 가능한데요.

이렇다보니 결국 주거용으로 변질됐습니다.

부산에선 해안가 관광단지를 중심으로 대거 들어섰는데요.

규제 탓에 들어서지 못하는 아파트를 대신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상 엄연한 '숙박시설'입니다.

아파트와 달리 주차장이나 학교 같은 공공시설물 확보 의무가 없어 주차난과 학교 학생 수 포화 등 여러 문제점을 낳기도 했고요.

대출이 잘되다 보니 부동산 투기에도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KBS도 생활형 숙박시설 문제, 계속 제기해왔었거든요.

정부는 2021년 4월, 뒤늦게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규제에 나섰습니다.

[앵커]

그럼 처음부터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건데, 이제와서 논란이 된 이유가 뭔가요?

[기자]

생활형 숙박시설, 시설만 보면 아파트와 분간하기 쉽지 않습니다.

법으로는 '숙박시설'이라고 해놓곤 주거용으로 전락해도 사실 정부는 단속에는 손을 놓고 있었고, 어떤 불이익도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시행사들은 분양할 때 모집 공고에는 '숙박시설'로 써놓고 실제로는 "주거가 가능하다"고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또 숙박시설이라면 프론트 같은 접객 시설이나 침구 보관실 등을 갖춰야 하는데 없는 곳이 수두룩했거든요.

이에 따라 정부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본래 용도인 숙박시설로 사용하도록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수분양자는 "숙박업 신고 대상이며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안내하고 확인서까지 받도록 했고요.

숙박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도 갖추도록 했습니다.

또 이를 어기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 겁니다.

[앵커]

일단,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오피스텔 용도 변경은 허용해 줬네요.

다른 선택지는 없는 건가요?

[기자]

숙박시설이 숙박업 신고를 하도록 한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건데 정부가 모든 생활형 숙박시설, 그러니까 2021년 전에 건설된 곳에도 소급 적용을 하다보니 현장의 혼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선 이미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인지를 하고 있었고, 정부도 상황이 이렇게된 데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고 혼란을 막기 위해 2년 동안 행정 처분을 유예한 건데요.

이 때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유도하면서 변경 기준을 완화하는 등 특례 기간을 준 겁니다.

특례도 지난해 10월로 종료돼 이제는 용도 변경도 쉽지 않은데요.

정부는 원래 숙박업 용도로 지어졌고 처분 유예, 특례도 제공한 만큼 더이상 봐주는 것 없이 내년부터 규제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앵커]

부산에 유독 생활형 숙박시설이 많은데, 부산시도 관리 계획을 세웠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부산시는 먼저 지역 내 생활형 숙박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5월 말 기준 오피스텔 용도 변경도, 숙박업 신고도 하지 않은 생활형 숙박시설은 3천 호실 정도인데요.

부산시는 현장 점검을 벌여 연말까지 숙박업 신고율을 95% 이상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현재 부산에서는 해운대구와 부산진구를 중심으로 생활형 숙박시설 숙박업 신고율이 낮은데요.

부산시는 각 구·군과 함께 점검팀을 꾸려 이 지역들부터 중점 관리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점검팀은 숙박업 신고 사례와 미신고 사례를 나눠 세부 점검에 나서는데요.

내년부터는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주거 용도로 판단될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물릴 계획입니다.

[앵커]

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생활형 숙박시설 ‘혼란’…해법없나?
    • 입력 2024-07-18 19:25:01
    • 수정2024-07-18 20:00:11
    뉴스7(부산)
[앵커]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를 앞두고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혼란 취재한 최위지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기자 어서오세요.

생활형 숙박시설, 언제, 어떤 용도로 도입된 겁니까?

[기자]

생활형 숙박시설, 원래는 장기 체류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12년 국내에 첫 도입됐습니다.

호텔이나 콘도 같은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취사와 세탁 등을 할 수 있고 전입 신고까지 가능한데요.

이렇다보니 결국 주거용으로 변질됐습니다.

부산에선 해안가 관광단지를 중심으로 대거 들어섰는데요.

규제 탓에 들어서지 못하는 아파트를 대신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상 엄연한 '숙박시설'입니다.

아파트와 달리 주차장이나 학교 같은 공공시설물 확보 의무가 없어 주차난과 학교 학생 수 포화 등 여러 문제점을 낳기도 했고요.

대출이 잘되다 보니 부동산 투기에도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KBS도 생활형 숙박시설 문제, 계속 제기해왔었거든요.

정부는 2021년 4월, 뒤늦게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규제에 나섰습니다.

[앵커]

그럼 처음부터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건데, 이제와서 논란이 된 이유가 뭔가요?

[기자]

생활형 숙박시설, 시설만 보면 아파트와 분간하기 쉽지 않습니다.

법으로는 '숙박시설'이라고 해놓곤 주거용으로 전락해도 사실 정부는 단속에는 손을 놓고 있었고, 어떤 불이익도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시행사들은 분양할 때 모집 공고에는 '숙박시설'로 써놓고 실제로는 "주거가 가능하다"고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또 숙박시설이라면 프론트 같은 접객 시설이나 침구 보관실 등을 갖춰야 하는데 없는 곳이 수두룩했거든요.

이에 따라 정부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본래 용도인 숙박시설로 사용하도록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수분양자는 "숙박업 신고 대상이며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안내하고 확인서까지 받도록 했고요.

숙박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도 갖추도록 했습니다.

또 이를 어기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 겁니다.

[앵커]

일단,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오피스텔 용도 변경은 허용해 줬네요.

다른 선택지는 없는 건가요?

[기자]

숙박시설이 숙박업 신고를 하도록 한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건데 정부가 모든 생활형 숙박시설, 그러니까 2021년 전에 건설된 곳에도 소급 적용을 하다보니 현장의 혼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선 이미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인지를 하고 있었고, 정부도 상황이 이렇게된 데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고 혼란을 막기 위해 2년 동안 행정 처분을 유예한 건데요.

이 때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유도하면서 변경 기준을 완화하는 등 특례 기간을 준 겁니다.

특례도 지난해 10월로 종료돼 이제는 용도 변경도 쉽지 않은데요.

정부는 원래 숙박업 용도로 지어졌고 처분 유예, 특례도 제공한 만큼 더이상 봐주는 것 없이 내년부터 규제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앵커]

부산에 유독 생활형 숙박시설이 많은데, 부산시도 관리 계획을 세웠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부산시는 먼저 지역 내 생활형 숙박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5월 말 기준 오피스텔 용도 변경도, 숙박업 신고도 하지 않은 생활형 숙박시설은 3천 호실 정도인데요.

부산시는 현장 점검을 벌여 연말까지 숙박업 신고율을 95% 이상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현재 부산에서는 해운대구와 부산진구를 중심으로 생활형 숙박시설 숙박업 신고율이 낮은데요.

부산시는 각 구·군과 함께 점검팀을 꾸려 이 지역들부터 중점 관리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점검팀은 숙박업 신고 사례와 미신고 사례를 나눠 세부 점검에 나서는데요.

내년부터는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주거 용도로 판단될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물릴 계획입니다.

[앵커]

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부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